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보배드림 눈팅만 하다가 어제 사고가 발생해서 글씁니다
어제 지인분이 사무실 앞 골목에서 화물차 뒷부분에 팔꿈치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무실 앞 골목은 양쪽방향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면 차가 지나가기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어제 지인분이 골목에 서 있다가 화물차가 지나가려고 하기에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돌아서며 비켜주는 상황에
화물차 뒷부분에 팔꿈치가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화물차는 지인분이 부딪힌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간 상황이었고 근처 회사에 차량이라서 찾아가서 말했더니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지인분이 몸 돌리다가 스스로 박은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기에 지인분이 뺑소니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를 한 상황이고 블랙박스영상은 없다고 합니다ㅜㅜ
도로안전?방범용?cctv는 경찰서에서 확인 한 상황인데 오늘 지인분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다고 합니다
경찰서와 화물차운전자는 현재 지인분이 가해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는 cctv를 봤지만 화물차가 지나가는 도중에 지인분이 비켜주려고 몸을 돌리다가 박은거라서
화물차운전자는 잘못이 없고 지인분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다 하네요
이렇게 판정나는게 맞는건가요...?
보행자 보호법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그럼 화물차 과실이 없는게 맞나요?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안전한거리에 밑줄쫙
일시정지에도 밑줄
어떻게 보행자가 가해자가 나오지??
영상이 없으니 뭐라 못하겠네요..
영상은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 받으러 간다고 하네요!!
그게 아니라면 보상 받아야죠..
경찰관분이 영상을 봣을때는 고의성이 느껴졌나봅니다..가해자라고 하니
지인분 심하게 다친거 아니면 그냥 의료보험으로 도수치료 받으면 하루 만원도 안 들거에요.
아니지 실비 있으면 실비 보험도 이참에 챙기세요. 교통사고로 성립 안되는 일상 사고면 될 거에요.
경찰이 cctv 확인하고 화물차 무과실 나올 정도면.
사람이 잘못했네요.
그냥 지나가는데
움직이다가 부딪힌거잖아요.
1 부딪힌 본인도 몰랐으니 뺑소니 아님.
2. 다친거 대인접수 해줄수 있으나. 본인도 모르는데
진단서 나오나요?
박은 순간 퍽 소리가 날정도로 박아서 지인분이 팔꿈치를 부여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퇴근하고 병원갔다왔다고(보험접수없이) 하구요! 병원에서는 타박상이라고 했다고하네요
과실상계하면 부딪힌 사람 과실이 큽니더.
보험에서 치료비 전액 보상해도
과실 상계하고 나머지 부분 구상들어오면 생돈 뱉어야 하는데요.
지인분이 차를 피해 주기 위해 돌리다 부딛혔는데...어느정도 부상인지 모르지만 아주 경미한...것으로
보이는 것 보아서는 화물차의 속도는 정말 느렸다고 볼 수 있음...영상에서 보면 가만히 있었으면
안날 사고를 괜히 피해주다...몸을 돌려서 부딛힌게 되니...자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네요.
여튼...화물차 운전자분이 좀 억울 한 부분이 있을 테고...또...비켜주다 부딛힌 것도...본인 마음은
좋은데...상황이 녹녹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냥 보험접수받아 처리하면 되는일임
아마 후미에 부딪혔다면 이미 자동차가 절반이상 통과했으며 통과하는 동안은 사고가 없었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이미 통과하였기 때문에 전방의 주시 의무가 더 선행되어야 한다 뭐 이런식으로 보아 보행자의 과실로 본걸겁니다.
이미 사람이 차 뒤로 지나갔는데 자동차로써는 뭘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요?
이미 빠져나가는데 몸을 돌려사고가 났다?
솔직히 운전자가 개 억울한 상황으로 보여질수도 있죠
저런게 과실잡힌다면 보행자가 차 옆으로 지나가면 다 지나갈때까지 멈추고 있든가
도심에 사람 많은 길 지나가려면 아예 못지나가겠죠
내 차 뒤에서 몸돌리나 안돌리나 보고 있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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