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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9.19 16:40 답글 신고
    아뇨
    보행자 보호법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 레벨 이등병 jisu1793 23.09.19 16:46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고속도1차선정속금지 23.09.19 16:45 답글 신고
    화물차를 피하는중 몸을 돌리다 화물차에 충격을 준건가요? 화물차 무과실 ,,더구나 후미쪽이니,,더더욱
  • 레벨 이등병 jisu1793 23.09.19 16:47 답글 신고
    네ㅜㅜ화물차가 지나갈 수 있게 몸을 돌리면서 피해주다가 박았다고 하네요
    그럼 화물차 과실이 없는게 맞나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9.19 16:49 답글 신고
    에휴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안전한거리에 밑줄쫙
  • 레벨 이등병 jisu1793 23.09.19 16:50 답글 신고
    네ㅜㅜ진짜 안전거리가 중요한거같아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9.19 16:52 신고
    @jisu1793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시정지에도 밑줄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3.09.19 16:53 답글 신고
    손목치기로 본건가??
    어떻게 보행자가 가해자가 나오지??
    영상이 없으니 뭐라 못하겠네요..
  • 레벨 이등병 jisu1793 23.09.19 16:54 답글 신고
    경찰서에서 처음에 출동나왔을때는 지인분에게 보험사기냐고 물어봤다고 하네요
    영상은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 받으러 간다고 하네요!!
  • 레벨 소위 1 마아브을 23.09.19 16:53 답글 신고
    팔꿈치 많이 다치셨나요?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그게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시는 게 나을 거에요. 씨씨티비도 없고 뭔 수로 증명할 건지..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입증을 해야 하는데..
  • 레벨 이등병 jisu1793 23.09.19 16:55 답글 신고
    씨씨티비는 경찰분이 도로교통과에서 받아서 가지고있다고 합니다
  • 레벨 소위 1 마아브을 23.09.19 17:05 신고
    @jisu1793 뺑소니라는게 가해자가 알고도 그냥 도주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저런 경우는 뻉소니로 처리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많이 다치셨는지..그게 아님에도 꼭 상대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고 싶다면 소송가는 수 밖에요.
  • 레벨 이등병 jisu1793 23.09.19 17:21 답글 신고
    네ㅜㅜㅜ댓글감사합니다 지인분께 잘 정리해서 전달해드려야겠네요
  • 레벨 중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09.19 16:56 답글 신고
    괜시리 타 차량 블박에 고의성 보이면 자해공갈..
    그게 아니라면 보상 받아야죠..
  • 레벨 이등병 jisu1793 23.09.19 16:58 답글 신고
    고의성이라...이게 보는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네요..ㅜㅜ
    경찰관분이 영상을 봣을때는 고의성이 느껴졌나봅니다..가해자라고 하니
  • 레벨 중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09.19 17:04 신고
    @jisu1793 누가 봐도 이건 편 못 들어 줄 정도의 상황이었나 보네요...
    지인분 심하게 다친거 아니면 그냥 의료보험으로 도수치료 받으면 하루 만원도 안 들거에요.
    아니지 실비 있으면 실비 보험도 이참에 챙기세요. 교통사고로 성립 안되는 일상 사고면 될 거에요.
  • 레벨 이등병 jisu1793 23.09.19 17:21 답글 신고
    네 요런 보험도 된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 레벨 준장 영의정 23.09.19 17:00 답글 신고
    차대 사람 사고 라서 사람 피해자 나올확률 높은데.
    경찰이 cctv 확인하고 화물차 무과실 나올 정도면.
    사람이 잘못했네요.
  • 레벨 이등병 jisu1793 23.09.19 17:02 답글 신고
    그럼 차가 지나갈때 어떻게 해야했을까요ㅜㅜ피해주려고 하다가 가해자가 된거네용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3.09.19 17:00 답글 신고
    ??????

    그냥 지나가는데

    움직이다가 부딪힌거잖아요.

    1 부딪힌 본인도 몰랐으니 뺑소니 아님.

    2. 다친거 대인접수 해줄수 있으나. 본인도 모르는데
    진단서 나오나요?
  • 레벨 이등병 jisu1793 23.09.19 17:02 답글 신고
    본인이라고 하면 지인분말씀이신가요?
    박은 순간 퍽 소리가 날정도로 박아서 지인분이 팔꿈치를 부여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퇴근하고 병원갔다왔다고(보험접수없이) 하구요! 병원에서는 타박상이라고 했다고하네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3.09.19 17:02 답글 신고
    3. 형사 혐의 없고 민사만 남았는데

    과실상계하면 부딪힌 사람 과실이 큽니더.

    보험에서 치료비 전액 보상해도

    과실 상계하고 나머지 부분 구상들어오면 생돈 뱉어야 하는데요.
  • 레벨 이등병 jisu1793 23.09.19 17:07 답글 신고
    안그래도 경찰에서 민사로 진행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ㅜㅜ그럼 그냥 지인분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처리를 받는방법밖에없네요
  • 레벨 원수 땐찌 23.09.19 17:05 답글 신고
    보행자가 있는경우 서행또는 일시정지 했을 것이고...
    지인분이 차를 피해 주기 위해 돌리다 부딛혔는데...어느정도 부상인지 모르지만 아주 경미한...것으로
    보이는 것 보아서는 화물차의 속도는 정말 느렸다고 볼 수 있음...영상에서 보면 가만히 있었으면
    안날 사고를 괜히 피해주다...몸을 돌려서 부딛힌게 되니...자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네요.
    여튼...화물차 운전자분이 좀 억울 한 부분이 있을 테고...또...비켜주다 부딛힌 것도...본인 마음은
    좋은데...상황이 녹녹치는 않아 보입니다.
  • 레벨 이등병 jisu1793 23.09.19 17:07 답글 신고
    댓글로 상황을 요렇게 보다보니 그럴수도 있겠ㄴㅔ요ㅜㅜ댓글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9.19 17:35 답글 신고
    고의사고도 해당행위만으로 입증할수 없음
    그냥 보험접수받아 처리하면 되는일임
  • 레벨 소령 3 짱소다 23.09.19 17:42 답글 신고
    웬만하면 경찰이 그런 판단 안하는데, 영상이 궁금하네.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3.09.19 19:16 답글 신고
    몸을 돌리는 방향이 화물차 진행 방향의 반대 였나요?
  • 레벨 하사 2 햄볶음 23.09.19 23:12 답글 신고
    뺑소니는 아닐거고
    아마 후미에 부딪혔다면 이미 자동차가 절반이상 통과했으며 통과하는 동안은 사고가 없었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이미 통과하였기 때문에 전방의 주시 의무가 더 선행되어야 한다 뭐 이런식으로 보아 보행자의 과실로 본걸겁니다.

    이미 사람이 차 뒤로 지나갔는데 자동차로써는 뭘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요?
    이미 빠져나가는데 몸을 돌려사고가 났다?
    솔직히 운전자가 개 억울한 상황으로 보여질수도 있죠
    저런게 과실잡힌다면 보행자가 차 옆으로 지나가면 다 지나갈때까지 멈추고 있든가
    도심에 사람 많은 길 지나가려면 아예 못지나가겠죠
    내 차 뒤에서 몸돌리나 안돌리나 보고 있어야 하니까요
  • 레벨 중장 화롯불 23.09.20 03:16 답글 신고
    말로만 하는건 아무도 안 믿음

    영상 올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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