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길에서 접촉사고입니다.
택시기사분이 클락션을 눌러
놀라서 차를 세웠는데
보복운전으로 고소를 했네요.
사고 당시는 택시기사님이 지금 바로 합의하자더니,
Xx개인택시사업조합 xx개인택시 지부 사고담당부장 윤xx이 합류하고 나니
제가(카니발운전자) 보복운전으로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하네요.
Xx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합니다.
누구의 실수 또는 칠못인지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에 무고죄로 고소해도 될런지요?
변호사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만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일단 드러누으세요
무고죄는 쉽지 않으니 패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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