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에 문의 했는데 답이 없어서 여기에 문의 합니다
형님들 고견 부탁드려요
어제 횡단보도를 걷다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에 부딛혔습니다.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왼쪽 팔목에서 부터 골반까지 차량 본넷에 부딛혔는데, 넘어지려는 찰나 바닥을 손으로 짚어 추가 부상은 없었습니다.
차주가 창문 열고 괜찮냐 물어보긴 했지만, 차 밖으로 나와서 연락처/명함은 주지 않고 가버렸고,
당시 경황이 없는 상태라 인상 쓰면서 그 차주를 보고 저도 갈길을 갔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보니 허리, 왼쪽 손목 골반이 아파서 보험 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차주의 연락처가 없어, 사고 발생한 시간과 차종만 안 상태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고 접수를 진행 하려 했는데.
경찰서에서 차량 번호가 없기 때문에, CCTV 를 확인 해야 한다 하여 사고 발생한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CCTV 확인 하고 차량 번호와 영상 확보를 했습니다.
건물법 상 개인정보는 제공 할 수 없다 하여, 신고 접수 부터 하고 경찰분 께서 CCTV 확인 하고 차량 번호 확인해서 차주에게 연락 해야 한다 해서 사고 접수를 진행 했고.
근처 정형외과 에서 교통 사고로 진료를 받고 진단서 경찰측에 제출한 상태 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니, 이번달 내로 해결이 되야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경찰측에서 CCTV 확인을 늦게 해서 차주와 늦게 연락이 닿을 경우,
다음주 추석도 껴있어서 이번달 내로 해결이 안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진료비 포함 진단서에 든 비용을 제가 전부 내야 하나요?
사건 접수가 일단 된 상태면, 합의를 하지 않고 바로 형사 처벌로 넘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1. 어제 횡단보도 도보중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와 부딛힘 (신호등 없음)
2. 차주가 창문 열고 미안하다고만 하고 그냥 가버림
3. 다음날 어깨 골반 왼팔이 아파서 보니 연락처가 없어서 경찰서에 사고접수 진행
4. 차량 번호가 없어서 cctv 보고 연락달라 해서 연락 드림.
5. 병원에서 교통 사고로 진단 받고 진단서 떼서 경찰에 제출
그전까지는 직접 진료비 내셔야해요.
교통사고는 의료보험 적용 안되니 확인 잘해보세요.
잘못아시고 계시네요.
http://m.kcana.or.kr/issue.asp?idx1=10
보통 중과실을 낸 본인이 아닌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만, 번거로울 수 있어요.
기간 지나면은 해당 사고로 인한 질병 아니라고 우길꺼에여....
그러니 억지로 참지말고 병원가세여...
CCTV에 찍혀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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