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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5249
황색두줄에 뒤에보면 횡단보도까지 보이는데
황색두줄이기에 안전신문고 기타불법주정차로 신고했는데
왠 모퉁이를 언급하면서 과태료대상이 아니라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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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절대금지 모르나?ㅋㅋㅋ
가까운거리 부터 멀리 교차로 보일정도까지 사진 찍어 신고하니 거의 90프로는 수용해주더군요.
횡단보도 5미터는 모르는듯요
ㅎㅎ
이젠 같은자리서 두장 찍어올립니다.
타이어포함(움직임식별용) 침범사진 2장
번호무시,,멀리서 주변배경,상호포함 1장
가까이 번호판 1장
해당사진은 뒤에서찍으면 수용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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