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보험회사ㅡ
고객님이 말씀하셨던대로 마주오는 차량으로 인해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까지 주의의무를 하기는 어려워 무과실 주장한다고 상대측에게는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노외진입 사고에 대한 자차의 주의의무 부족으로 20%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
우리보험회사에서는 알아봐주시는 것도 없고 달랑 저말만 건네고 있다고 하시고 저한테 바퀴가 움직이는거 못봤냐고 저에게 말씀하길래 전혀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첫날 이틀날 사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것만 물어보다
세째날 상대측에서 대인렌트없이 무과실 해준다 한다 그렇게 하실래요??? 저는 빨리 끝내고 싶은맘에 그러자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갖고 생각하고 알아보니 애초에 무과실인거 같고 저는 새차에 아이랑 병원도 못가보고 왠지 당한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인 접수하고 저의 무과실을 주장할 내용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직진 주행중였고 마주오는 차량이 있었던 상황
우측으로 나오는 차로인해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을시 마주오는 차량과의 사고가 있을상황
사고부위가 조수석 뒷도어 -휠 즉
제가 먼저 진입했고 정지를 했더라도 앞 범퍼에 박을 확률이 높은상황
가해차량은
도로 교통법 제 18조3항에 따라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은 도로로 진입시 일단정지후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진입해야한다는 상황을 어긴채 운전으로
불가항력 사고를 일으켰고 저는 무과실을 주장합니다
제 과실은 몇인지 봐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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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영상 죄송합니다
출동기사님이 찍은 블박영상을 저장하고 있었내요
첫 사고라 원본을 챙겨야 하는것도 모르고 나서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내일 당장 챙기겠습니다
무과실 절대 안나옴 노외 8:2 적절
화질은 엄청 구리네요
ㅋㅋㅋㅋ 밑에 동시좌회전보다 억울한지 객관적으로 보고오셈 ㅋㅋㅋㅋ
피한답시고 노외 나갔다 들어왔다가 될 경우 과실이 훨씬 나빠질 거라, 8:2 면 괜찮죠 ㅎㅎ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 전부 다, 감속과 일시 정지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걸 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음... 써야 할 브레이크 아낀거에 무과실은 안나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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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저게 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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