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조사관은 오늘 아침9시에 연락와서 증거물이 제 블랙박스 밖에 없어서 그걸 여러번 돌려봤다 근데 충격은 있는거는 같다 상대방이 실수를 많이 해서 감정이 불편한거 이해한다 다만 자기는 이 사고로 인해서 부상에 관해서는 못적어주겠다 해서 알겠다 그럼 나는 상대방 벌점 먹이는게 중요하고 최대한 괴롭히는게 목적이다 그렇게 처리해달라해서 물적피해만 인정해서 사건처리 해주겠다해서 ok 했습니다만 상대방이 인정을 못한다고 3자 대면을 하자고해서 10시에 3자 대면하고 차량 대조하고 했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접촉 없었다 나는 잘못한게 아니라 합류하는 시점에 피해자다 라는 주장을 해서 형사도 가해자를 돌려보내고 저랑 얘기하는데 자기도 이걸 섣불리 판단할수가 없다 자기 의견상 사고는 맞는거 같은데 저 사람이 저렇게 완강히 거부를해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니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서로의 의견만 써서 종결을 해주겠다 라고 답변을해서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분명 충격음 녹음 다 됐고 누가봐도 접촉인게 영상에 확인이 된다 라고 하니까 저보고도 주변 차량 블랙박스 더 구해오라고 하고 자신은 그 시간에 바로 뒤에있던 택시기사 수소문해보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심지어 상대방은 아직 종결도 안된 사건을 자신에 보험사에 무사고로 종결 됐다고 어제 접수한 대물도 취소한 상황입니다. 형사에겐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상대방에겐 어떻게해야 엿을 먹일수있을까요..? ps.엿 먹이려는 이유는 딱 하나 입니다 3자 대면할때도 인정하시고 사과하시면 봐주겠다 라고 또 말했지만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셔서 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도움 좀 주세요...!
뭘 또 달아야지유 ..?
양측 주장에서
글쓴이분은 증거제출 말보단
내용증명 가능
상대는 증거없고 주장에 대한
입증사실 증거 제시 못하고
그렇다면 경찰은 주장이 아닌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왜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는
상대방 주장에는 깨갱 하면서
반대로 입증사실을 가져온것은
묵인하고 또다른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는건지?
경찰의 업무를 왜 신고자.
민원자한테 떠넘기고 있는지요
일방적인 주장과 입증자료를 가지고
말하는 경우 어느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요 경찰은 사고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주장을 증거로 우선시 보는게
맞냐구요 그게 아니면
글쓴이분도 청문감사실 민원을
알아보셔야 될듯하네요
아니면 국립과학수사
도로교통 공단으로 보내서
판단 해달라 하셔도 돼구요
냉정하게 말하면 선 넘지 말라하세요
일부 견찰들이 자기 기준에서
검찰단계 법원단계를 운운 하는경우가
있는데 경찰은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 사고 구분
피해확인 정도가 끝이지
그이상은 보험사 업무입니다
경찰이랑 3번 이상 말섞지 마세요
아니다 싶은건 아닙니다
그럴때 절차대로 진행하시는게 맞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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