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07144
???
A 씨 - 청력 관리 소흘
B 씨 - 과속, 전방 주시 태만
일년반이 지나서야 무죄 선고 ㄷㄷ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07144
???
A 씨 - 청력 관리 소흘
B 씨 - 과속, 전방 주시 태만
일년반이 지나서야 무죄 선고 ㄷㄷ
지긋 지긋 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본적이 드물어서
예전에 25톤 덤프차 바로앞에서
뛰어든 사람 사고에
왜 못멈췄냐고 말했던 검사
아직도 기억나네요
지긋 지긋 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본적이 드물어서
예전에 25톤 덤프차 바로앞에서
뛰어든 사람 사고에
왜 못멈췄냐고 말했던 검사
아직도 기억나네요
1.판사
2.공무원
3.기자
내려달라는 소리를 못들을리가..
운전직의 택시기사는 요청 행선지를 청력문제로 잘 못 이해 하여
행선지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는 중이라면 승객 입장에서 당연히 공포감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택시기사를 비하 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청력에 문제가 있는데 행선지를 제대로 듣기나 했으려나 의문입니다.
행선지도 이해 못하는 청력저하면 택시일은 그만 하는게 맞는듯 싶습니다.
처음부터 행선지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 택시기사는 치사는 면했어도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님... 그 여대생 카카오택시를 부르지...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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