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인지 쓰레기인지 뭔가를 버렸길래 신고를 했는데
경고처분을 하셨길래
지금까지 신고해보면서 쓰레기투기를 경고 처분 해주신 건 처음이라
담당 경찰관님과 통화를 했더니
1. 운전 중이 아닌 정차 중인 상태이며
2. 버린 쓰레기의 크기가 작아 다른 자동차에 피해를 주기 어려우며
3. 쓰레기 투기로 처음 신고 당한 차량
위의 이유로 경고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담당 경찰관님이 다른 분들의 쓰레기 투기 신고도 전부 경고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이걸 경고 처분하는 건 이해가 되질 않네요...
작년 7월에 새로 오신 분이라는데
이걸 경고처분하면 참...
상품권 날아오기 전까지는 버려도 되는건가 ㅎㄷㄷ
다음에는 귀찮아서 신고 안하게 되죠
고생하셨습니다. 추천!
경찰청 지침... ㅎㅎㅎ
혹시 지자체 환경과에도 신고했나요
둘중하나는 수용해주겠죠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모든 결정은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건 과태료 처분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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