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판례
>> 법률의 위임이 없는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 1: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5362
관련 글 2: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5748
즉, 공무원 너희들끼리는 서로간 지켜야 할 지는 몰라도, 국민/공익신고자에게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다시 말해 공익신고자가 행정규칙/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민간 가이드라인에 불과한데.. 법적 효력이 단 1도 없는..
제식구 감싸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소극적행정
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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