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날 치료 들어간 장애인증 범죄자 환자.
조회해보니 일반이어서 바로 안전신문고로 구청, 국민신문고로 경찰에 치료 요청함.
구로구청에서 정상 장애인 차량이라고 답변이 옴.
이런... 조회 싸이트가 오류였나... 괜히 경찰 수사력 낭비하게 만든 것에 대해 반성함.
그런데 경찰에서는, 공문서부정행사 확인되서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답변옴!
이게 무슨 상황인가???
구청에 전화로 물어보니, 자기네가 보건복지부 싸이트에서 조회해보니 1월 10일에 폐기한 장애인주차증이어서 12월 24일에는 유효한 것이라 처분 안 한다고 함.
경찰 수사관에게 다시 문의해보니, 경찰에서는 장애인주차증을 발행한 구청에 확인한 결과, 장애인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던 상황으로, 범죄 확인되어 송치했다고 함. 구청은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고 함.
구청에 다시 전화해서 이 상황을 알리니, '보건복지부 싸이트에서 조회해보니 1월 10일에 폐기한 장애인주차증이어서 12월 24일에는 유효한 것이라 처분 안 한다' 고 함.
그럼 왜 최초발급한 구청에서는 장애인 사망후 계속 사용중인걸 경찰에 확인해줬는데, 구로구는 그걸 확인못하냐고 물으니, '보건복지부 싸이트에서 조회해보니 1월 10일에 폐기한 장애인주차증이어서 12월 24일에는 유효한 것이라 처분 안 한다' 고 함.
그 뒤로도 매우 여러 차례 이래저래 물었으나, '보건복지부 싸이트에서 조회해보니 1월 10일에 폐기한 장애인주차증이어서 12월 24일에는 유효한 것이라 처분 안 한다' 는 답변만 한 5차례 이상 들음.
구로구청 정말 말이 안 통함...
분명히 한국말로, 차분하게, 여러차례 반복해가며 설명해줘도, '보건복지부 싸이트에서 조회해보니 1월 10일에 폐기한 장애인주차증이어서 12월 24일에는 유효한 것이라 처분 안 한다' 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
대체 이 범죄자를 200만원 치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건의 담당 구청 직원이라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범죄내용을 설명들었으면, 발급구청에 전화 한 통화로 확인해보겠다.
이 정도 생각을 못 하나?
고생하셨습니다. 추천!
검찰이 범죄자에게 전화 한 통 안 해 보고 기소유예로 봐주는 듯 하더군요.
어떨 때는 송치일 바로 다음날 기소유예 문자 와요.
검찰은 애초부터 저 범죄자와 한 패거리입니다.
감사실킬러 동석하여 구청에서 따지면 처리됩니다
게다가 사무실 분위기가 개판됨 서류처리한 관련된 과장계장도 어질어질
k공무원들 전국 다 비슷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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