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 제 아내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상황이고,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차선 변경을 했는데, 간격이 좁았었는지 바로 옆차선 뒷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합니다.
접촉은 없었기 때문에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가던길 갔습니다.
상대가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여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차가 제 명의입니다.
상대 탑승자가 37주 된 임신부라서 안전 벨트도 제대로 할 수 없었기에 급브레이크로 인해 다쳤다고 합니다.
시내에서 발생한 일이고, 집사람이나 상대 모두 속도가 30~40km/h 정도로 낮은 속도로 주행 중이였습니다.
상대방은 병원 치료 받고 있다고 하고요.
차선 변경 가능한 곳이었고, 깜박이도 미리 켰는데, 공간이 좁은 걸 확인 못하고 들어간 잘못은 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냥 보험 접수해주고 치료 받으시고 끝내라고 했는데, 아내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아내는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 때문에 급브레이크 밟으면 다 교통사고 처리 해야되는거냐고 제게 반문합니다.
보배 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로 바뀌어
과실비율 만큼 상대도 부담합니다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2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
http://www.sedaily.com/NewsView/29KHGI2NQO
대인은 맞대인이 국룰이죵 ㅋㅋㅋ
갑자기 아파지세용
2. 상대방 대인 해주고 마무리
3. 쌍방과실주장 + 맞대인
충분한 거리가 있었다는 명확한 자료가 있다면 무과실주장이 좋겠지만 장관님이 매우 많이 억울해 하시면...
반대로 보면 접수가 될 정도로 위험하게 들어왔다는 말이 됩니다
즉 억울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답이 없음.
근데 저게 접수 될 정도면 진입 전후 해서 위험한 상황이 보였을 텐데..
아예 기억에 없다는 것도 참 난감한 상황이죠
주위를 제대로 안 보고 운전하다는 반증이 되는것이니까요.
그리고 속도는 .. 저속 차선 변경이 원인일 겁니다.
힐끗 보고 속도 안보고 들어갔으니 빠른 차량 입장에선
저속 차량이 진로를 막은거라 급브레이크를 밟죠.
교사블에 그렇게 속도 파악 제대로 안하고 들어가는 사고가 아주 흔하게 납니다 ...
끼어들기 속도 기준 30~40 아닌가요?
정상 주행하는 차 속도는 생각해보셨나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억울하시겠지만
영상도 없고 증거도 없고
보험처리 해주신다고는 했는데
상대 피해자는 임산부에요
생각 잘해보시고 맞대인도 고려해 보세요
요즘 메모리 256까지 들어갑니다..
블박 살때 싸게 사겠다고
최저용량 블박메모리 끼우고 다니다가
이런 일 생기면
엄청 억울하죠..
메모리 검색해서 최대 용량으로 바꾸세요..
MIC ON 하시구요..
임산부라하니 죄송하다고 사과하세요.부인께는 비접촉도 교통사고와 동일하다고 알려주시구요.
도로 걸어가다 뒤에서 차량이 크락션 누르면 다들 깜짝 놀라시잖아요.
만약 걸어가는데 뒤에서 빵 했는데 보행자 놀라서 넘어져 다치면 보험처리 해줘야 함
임신이 벼슬인
유리인간 이죠
그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픔치료 하는것
맞대인 또는 보험처리함됨
대인함 님도 상해급수한도내에 보상받음됨
30은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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