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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2.07 13:46 답글 신고
    국가에 공을 세우게 해줍시다. 가령 김정은 암살하라고 북파공작원으로 보내버리던가!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2.07 13:47 답글 신고
    와~ 국가유공자증은 부당사용에 해당 안된다고요??
    국가유공자증 위조해서 장애인 주차하고 걸리면 10만원 내면 된다는 결론인가??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2.07 13:52 답글 신고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 받아보시죠
  • 레벨 소령 3 금융치료전문의 24.02.07 13:59 답글 신고
    김과장님의 여러가지 노하우가 정말 대단합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한 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2.07 14:07 신고
    @금융치료전문의 제 소견에는 해당 법률로써 충분히 부당사용 과200 부과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장애인주차표지를 사용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함으로써 부당사용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족한 것이지...
    발급기관이 어디인지 즉, 보건복지부인지 국가보훈부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소견일 뿐입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유권해석 받아보겠습니다.
  • 레벨 소령 3 금융치료전문의 24.02.07 14:21 답글 신고
    네 받아보시고, 결과를 공유해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구청 담당자에게 다시 문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로 위 신고자료들을 보냈습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2.07 14:56 신고
    @금융치료전문의 알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석군이다 24.02.07 14:03 답글 신고
    국가유공자증또한 "국가보훈처장" 이름으로 발급된 공문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문서 부정사용으로 형사처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레벨 소령 3 금융치료전문의 24.02.07 14:21 답글 신고
    형사처벌은 당연히 받는거고요.

    그와는 다른, 구청의 과태료 처분을 말하는 겁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2.07 14:24 답글 신고
    유공자는 장애인 주차장과 무관하다 보고 그로 인해 이득을 봤다고 보지 않은,
    단순하게 부정 주차로만 처리된 건가 보네요.

    물론 국가 유공자르 올려놓은 의도 자체는 부정 주차의도가 확실해 보인다 해도..
    그렇게 법으로 정한 번위를 넘어서 확대 해선 안된다는 것에 기초한 것이라 그럴겁니다.
    확신범이긴 하나, 이걸 처벌하긴 힘들다.. 정도겠네요.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4.02.07 14:53 답글 신고
    수고많으십니다 ㅊㅊ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4.02.07 14:55 답글 신고
    이상하네요 보훈처 유공자등은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안받나...
    저희 동네는 유공자증 부정사용은 200 날라갑니다
  • 레벨 소령 3 금융치료전문의 24.02.07 15:38 답글 신고
    유공자증 부정사용 200 날린 것 신고자료들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그걸 첨부해서 구청에 다시 문의하겠습니다.

    쪽지로 제 이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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