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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8005
구청에서는 결국 10만원만 처분하겠다는 말.
왜 양천구는 200만원 처분을 안 하는지...
장애인증을 위조해서 사용할 거면 일반 장애인 주차증보다는 국가유공자증을 행사하는 게 개이득이라는 뜻.
어차피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로 봐줄테고.
그래도, 보훈처랑 경찰에 고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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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증 위조해서 장애인 주차하고 걸리면 10만원 내면 된다는 결론인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한 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주차표지를 사용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함으로써 부당사용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족한 것이지...
발급기관이 어디인지 즉, 보건복지부인지 국가보훈부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소견일 뿐입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유권해석 받아보겠습니다.
이메일로 위 신고자료들을 보냈습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그러면 당연히 공문서 부정사용으로 형사처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와는 다른, 구청의 과태료 처분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부정 주차로만 처리된 건가 보네요.
물론 국가 유공자르 올려놓은 의도 자체는 부정 주차의도가 확실해 보인다 해도..
그렇게 법으로 정한 번위를 넘어서 확대 해선 안된다는 것에 기초한 것이라 그럴겁니다.
확신범이긴 하나, 이걸 처벌하긴 힘들다.. 정도겠네요.
저희 동네는 유공자증 부정사용은 200 날라갑니다
제가 그걸 첨부해서 구청에 다시 문의하겠습니다.
쪽지로 제 이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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