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0)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령 2 오빠차없다딴넘차타라 24.02.28 07:04 답글 신고
    희소식은 아니라 아파트는 자체관리규약에 의해
    움직입니다. 원래 지자체는 단속근거 없습니다.
    아파트 주차관련은 관리사무소에 문의 하거나 관리규약 책 보시면 자세히 나왔습니다.
  • 레벨 이등병 챠르봄바 24.02.28 15:00 답글 신고
    관리규약에 없는 사항은 법령을 따르게 되어있어서 확인 후 문의하니 저런 답변이었습니다.
  • 레벨 준장 고속로1차로정속금지 24.02.28 08:39 답글 신고
    그렇가면 25톤 대형차들도 전부 아파트로 들어온다면 .생각만해도 어질어질,,,
  • 레벨 이등병 챠르봄바 24.02.28 15:01 답글 신고
    어질어질합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4.02.28 08:46 답글 신고
    아파트 최초 주차면 신고시 2.5톤 주차면이 있으면 모를까

    2.5톤 주차면을 그리면 주차면 부족으로 승인 조건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몇대 할지 모르겠지만,,,
  • 레벨 이등병 챠르봄바 24.02.28 15:01 답글 신고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용 번호판이 늘어나고 있어요.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4.02.28 22:24 신고
    @챠르봄바 영업용 차고지에 해야 합니다

    지자체 단속관련 내용 확인해보세요

    늦은 저녁? 새벽시간대? 기준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챠르봄바 24.02.29 12:48 답글 신고
    00시~04시 인데 그 시간에 주차여도 사유지는 제제 방법없다고합니다.
    더불어 국토부에서도 지정차고지에 주차해야하는 것이 맞으나 꼭 거기에 주차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관련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답변을 받았구요.
    한마디로 불법은 맞지만 아파트(사유지)는 제제가 안되니 알아서 조율해라입니다.
  • 레벨 중사 1 8282띠띠빵빵 24.02.28 13:42 답글 신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있을겁니다.. 저희는 관리규약에 있어서 대형차는 주차 못함요.
  • 레벨 이등병 챠르봄바 24.02.28 15:03 답글 신고
    따로 의결을 받지 않은 사항이라 관리규약에 없는 사항은 법령을 따르게 되어있어서 확인 후 문의하니 저런 답변이었습니다.
    솔직히 1톤차량들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이상의 대형화물 및 건설장비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건설장비는 지하주차장에...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