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격운전 : 직진이 우선이다 저기 우회전 들어 오는차 있네
지가 먼저 서겠지 설마 들어 오겠어? 고고씽 루루루랄라 꽝
2. 방어운전 : 아무리 직진이 우선이라지만..사고 나면 나도 피곤혀..
어 저기 우회전 들어 오는 차가 있네..저 차가 안서고 계속 들어 올 수도 있겠다..조심하자 무사고
@순디89 캐스퍼가 쫓아와서 박는데 블박이 서행했다고 안 쳐박았을까요????오히려 블박이 중침에 과속해서 저 상황을 모면하지 못했다고 과실잡으면 모를까 직진하는 차가 내뒤에 들어올 우회전 차까지 다 비켜주고 서행해서 갈꺼면 대한민국 도로는 극심한 정체에 시달릴 거임
저는 이런 사고 100대 0받아냈어서..
이런거 예전 같으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할텐데
지금은 법원에서 공직자들이 공사다망하신 관계로 거의 보험사에 위임하다시피 해 놓고
사망 사고가 아닐 경우 억울한 사람이 소송하면(아무래도 없는 사람 보다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보험사가 나눠준 그대로 인정해주는 걸 "재판"이라고 하니 참 기가 찹니다.
교통법규는 사회적 약속인데 지키지 않고 원인을 제공한 측에 과실을 몰아 줘야
아차하면 한 순간에 독박 쓴다는 걸 알아야 그나마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
캐스퍼는 누워서 운전한건가?
아니고 이게 100:0 이 안된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대인없이 100받으셔요.
황색점멸이라
분명히 과실 트집잡힙니다
또한 소송을 하신다면
보조참가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에
법원에 1회 참석 하시고
그후 판결이 나온후
상대나 나나 과실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종결
항소하면 2~3회는 더 가야해요.
들어오는게 뻔히 보이는디..
똑같으면 5:5임? 아니잖아요.
이상한 과실 넣지마세요.
과실이 무한히 연결되는거 아닙니다.
억지 춘향으로 과실 잡지마세요.
그냥 할수 있는 말이려니 할라니까
보다보니 선무당이 생사람 잡것네.
횡단보도 있는 우회전 일시정지 안하면
지시위반임.
이제 저런사고 과실 비율 다 다시봐야함.
10:0 봐야 맞다고 봄.
이제부터 우회전 막돌리는 이제
사고 과실 다 다시 봐야함.
100대0은 상대와 상관없이 내가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블박은 서행의무 위반이므로 무과실은 거의 안나와요.
지가 먼저 서겠지 설마 들어 오겠어? 고고씽 루루루랄라 꽝
2. 방어운전 : 아무리 직진이 우선이라지만..사고 나면 나도 피곤혀..
어 저기 우회전 들어 오는 차가 있네..저 차가 안서고 계속 들어 올 수도 있겠다..조심하자 무사고
너무 엄하죠.
과실이 그전 상황까지 연결하는건 좀 과하고요.
이미 통과하고 있는데 받은걸
서행의무 때리는것도 이상한거라봅니다.
좀더 보고 가지않아서 과실 잡는거면 인정합니다.
저는 이런 사고 100대 0받아냈어서..
우회전 일시정지 법령에 따라
진짜 지시위반 될수도 있고
신호위반 될수 있음.
우회전이랑 사고는 보험사고 과실 다 다시 봐야한다고 생각함
어유 짜질게요 괜히 급발진 했네.
80프로는 맞을거임
경찰이 우째할지는 해봐야 아는거라
우회전차 가해차는 명확한 거라, 가피만 가리는 것으로 경찰서에 갈 필요도 없죠.
민사에 중과실 과실 상계하는데
과실분쟁시에 중과실 확정 받으러 가는게 맞죠.
블박도 횡단보도에서 전혀 서행의 흔적이 없음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만 햇어도 사고 안났음
지금은 법원에서 공직자들이 공사다망하신 관계로 거의 보험사에 위임하다시피 해 놓고
사망 사고가 아닐 경우 억울한 사람이 소송하면(아무래도 없는 사람 보다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보험사가 나눠준 그대로 인정해주는 걸 "재판"이라고 하니 참 기가 찹니다.
교통법규는 사회적 약속인데 지키지 않고 원인을 제공한 측에 과실을 몰아 줘야
아차하면 한 순간에 독박 쓴다는 걸 알아야 그나마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
무과실이 어려운 이유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사고예방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저런 상황에서는 항상 "상대차량이 들어올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방어운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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