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고 올해 2월16일에 어이없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본인은 회전로타리를 2차선으로 진입하여 운행중이었고
상대 팰리세이드차량은 1차선에 운행중이었는데
갑자기 무리하게 2차선으로 팰리세이드차량이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저희차량과 상대차량 거리는 0.5m에서 1m정도
상대 조수석문과 저희 차량 범퍼가 부딪히며 밀렸는데요
상대측은 사이드미러 감지센서가 고장나서 차가 있는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블랙박스를 보니 처음부터 사이드미러가 접혀있는 상태로 주행한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대 보험사측은 저희 과실이 있다보고 상대운전자는 대인접수까지 요청하는 상황이구요.
저희보험사는 피할 공간도 없이 무리하게 차선변경하여 100:0 보고있고 상대측은 80:20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무과실 인정이 안될까요?
-> 상대 100이네요. 지가 안봐놓구선...
잘 처리하세요..^^
그래도 합의가 안되면 진단서 첨부해서 사고접수 하고 시작하세요.
어차피 상대방이 인정 안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끝까지 가는 수 밖에 없죠.
밤에 재현해보면 다릅니다.
뻔히 답 나오는걸 우긴다니...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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