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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zkdjdh 24.03.04 15:32 답글 신고
    본인이 돈이 많은가보네요.ㅋㅋㅋ 보험사대보험사가 과실비율 싸우는건데 본인이 여기에 왜 끼어들어요.ㅋㅋㅋ
    보험사가 알아서하는거니 본인은 본인참가신청 한다고 보험사 직원한테 이야기하세요.1심지면 보험사가 소송포기하면 그때 혼자 상대 보험사에 재심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보조참가 신청 안하면 보험사가 2심 포기시 그대로 확정
  • 레벨 소령 2 후카다에이미 24.03.04 15:34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본인참가신청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 레벨 원사 2 zkdjdh 24.03.04 15:46 신고
    @후카다에이미 본인 보조참가 신청
    만약 1심에서 본인은 100대0 생각했는데 판사가 90대10을 판결
    그러면 본인 보험사가 90대10이 맞다고 2심을 포기하라고 보험사는 2심을 포기 하는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본인이 2심 소송을 하는거에요. 변호사 없이 혼자해도 되고 변호사 수임해서 해도 되고 본인 마음
    30에서50만원 사이로 알고있음. 본인 보조참가신청을 안하면 보험사가 2심을 포기하면 그대로 90대10으로 사건종결
  • 레벨 소령 2 후카다에이미 24.03.04 15:43 답글 신고
    아 넵ㅜㅜ 혹시 보조참가시 준비해야되는게 있나요?
  • 레벨 원사 2 zkdjdh 24.03.04 15:54 신고
    @후카다에이미 1심에서는 없구요, 2심때 보험사가 재판 포기하면 그때 한문철 변호사가 이러이러 하다고 한 이야기를 글로 써서 법원에 제출하는게 준비서면 이에요. 간단 명료하게 쓰세요.. 길면 판사가 잘 안보니까
  • 레벨 소령 2 후카다에이미 24.03.04 16:03 답글 신고
    네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영부영 하고 있었는데 도움 되었습니다ㅜㅜㅜ 감사드려요...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4.03.04 15:33 답글 신고
    이건 무과실 가야죠
  • 레벨 중사 2 굿드라이빙 24.03.04 15:36 답글 신고
    자차는 이럴때 쓰라고 있는거죠.
    개인소송해서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는 허공에 날리는 겁니다.
    간혹 돌려 받을 수있다고 무책임하게 떠드는대 절대 아닙니다.
    변호비용에 일부를 청구 할 수 있는겁니다.
    소송비용 전부가 아닌 그 일부 입니다.
  • 레벨 소령 2 후카다에이미 24.03.04 15:44 답글 신고
    자차로 소송 진행하고 패소하면 저는 20%과실 받는게 전부인가요?
  • 레벨 중사 2 굿드라이빙 24.03.04 16:21 신고
    @후카다에이미 자차로 진행하시면 본인 손 떠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추후 승소했을때 자부담금이나 청구 할 수 있는 정도이고, 그나마 그것도 일부 비용듭니다.
  • 레벨 소령 2 후카다에이미 24.03.04 16:57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ㅜㅜ!!!
  • 레벨 원사 1 골드크립 24.03.04 17:05 답글 신고
    보험사에 맡겨야죠.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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