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 형님들 과실분쟁 소송 관련 도움 좀 받고자
글 작성합니다
https://youtu.be/6Y34UbmvbXo?si=QEodq1FH1ZLuYYEk
한문철 변호사님 채택된 사고입니다
29:03 시작입니다
사고경위는
직진 신호에 직진차량(저) 유턴차량(상대방) 사고입니다
상시유턴구역이라 상대보험사에서 20%과실이 제게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 유턴시작한 차선이 2차선(좌회전차선) 입니다)
제쪽 보험사 대물담당자한테 개인적으로 소송 할려고 한다하니 자차처리 하고 보험사에서 소송 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보험사끼고 소송이랑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 소송이랑 뭐가 더 나을까요?
그리고 현재 허리통증으로 대인접수 받아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소송시 대인접수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방적인 질문 송구하다는 말 전해드립니다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사가 알아서하는거니 본인은 본인참가신청 한다고 보험사 직원한테 이야기하세요.1심지면 보험사가 소송포기하면 그때 혼자 상대 보험사에 재심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보조참가 신청 안하면 보험사가 2심 포기시 그대로 확정
만약 1심에서 본인은 100대0 생각했는데 판사가 90대10을 판결
그러면 본인 보험사가 90대10이 맞다고 2심을 포기하라고 보험사는 2심을 포기 하는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본인이 2심 소송을 하는거에요. 변호사 없이 혼자해도 되고 변호사 수임해서 해도 되고 본인 마음
30에서50만원 사이로 알고있음. 본인 보조참가신청을 안하면 보험사가 2심을 포기하면 그대로 90대10으로 사건종결
개인소송해서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는 허공에 날리는 겁니다.
간혹 돌려 받을 수있다고 무책임하게 떠드는대 절대 아닙니다.
변호비용에 일부를 청구 할 수 있는겁니다.
소송비용 전부가 아닌 그 일부 입니다.
추후 승소했을때 자부담금이나 청구 할 수 있는 정도이고, 그나마 그것도 일부 비용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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