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0320
원본 내용의 위의 링크 타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소장 내용입니다
고소취지
1) 피고소인은 해가 저문 야간에 고의성을 가지고 제 멱살을 잡고, 수 차례 어꺠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제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피고소인은 제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사진으로 찍으려 했을 때 밀치고 사진을 못 찍게 하였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조 1호 및 관련 법령에 위반한 공익 침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가해자는 언쟁이 오가는 중 저를 사람이 없는 구석으로 데리고가며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 “죽여버리겠다” 등의 신변에 위협을 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협박죄에 해당하며, 제 개인의 안전과 신체적 안녕을 현저히 위협한 행위입니다.
범죄사실
1) 고소인은 2024년 03월 02일 안동휴게소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에 치일뻔하여 운전자에게 “차량 운전을 조심히 하셔라”라고 말하니, 상대방은 그런 사실을 부인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언쟁이 오가는 중 상대방의 차량이 장애인 차량이 아님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여 신고를 위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와중 상대방이 공익신고를 위한 행위를 방해 하기 위헤,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폭행을 이용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 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1호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별표에 해당하는 행위)
2) 대화를 나누는 도중 휴게소 화장실 앞에서 저의 멱살을 끌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차량들 사이로 끌고가 협박을 하며 수차례 밀치고, 목을 조르듯 멱살을 잡아 이에 대해 전치 2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고소이유
1) 2024년 03월 02일 안동휴게소에서 운전 중이던 차량이 저를 치일 뻔하여 운전자인 피고소인에게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 사건을 부인하고, 오히려 제가 거짓 주장을 한다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상대방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되어 있었으나, 해당 차량은 장애인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교통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제 신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방해하기 위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저를 밀치고 폭행과 협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을 공익 신고를 방해하고 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으로 고소합니다
제출할 증거자료
블랙박스, 상대방과의 문자 등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상해 진단서 입니다.. 정신과 진료는 오늘 받았고, 정신 진단서는 정밀검사해야한다고 해서 일단 월급날이 몇 일 안남아서 그때 할 예정입니다.
큰부상은 아니지만 원래 성격이 유한편이였는데 일하는데도 별것도 아닌걸로 짜증나고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요 ....
혹시 제가 작성한 고소장 중에 수정해야할 부분이나 추가되어야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정도 벌금형 나오겠네요
민사는 폭행 초범이고 전치 2주니까 50~100정도로 나오겠네요
분명 가해자인데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 못받는게 안타까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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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피고소인은 공익 신고를 고의로 방해하고 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으로 고소합니다
대충 이런느낌으로요
합의금 보다 더 큰
민사로 두드겨 맞습니다 ^^
치료비 위자료 수임료 소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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