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귀가하는 길에 저(블박 직진차량)와 상대방(비보호좌회전)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100:0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하는 말이
상대차가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서 좌회전하는 시점에 제가 정지선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기본과실 1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상을 봐도 좌회전차량이 진입한 시점에 제 차량의 위치가 정지선 뒤라 하더라도 사고발생 과실과는 무관해
보이거든요..
저와 상대가 같은 보험사라 같은 보험사끼리는 소송이 불가하여 100:0 인정 받으려면 제가 직접 소송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과실 비율 9:1 이 적당해 보이나요?? 의견 여쭙니다
상남자여 상남자
보험사들 과실나눠먹기 잘해요.
특히 차주님 보험사가 DB이거나 현대 해상이면 더 심합니다.
제친구는 도로교통법 22조2번 문항과 (정체구간 얌체 끼어들기 사고) 같이 완전 똑같이 사고 났는데 9:1받았습니다.
이유는 대각선 방향으로 뒤에서 오던차가 깜빡이 키고 점선에서 차선 변경 법규 다지키며 변경했는데 후방 주시 태만으로 과실 10%먹었습니다.
무조건 100:0 나온다고 들었다는데. 사실상 9:1이 나왔다네요. 제생각에는 이게 바로 과실 나눠먹기 겠죠 (저도 친구를 통해 처음 접함).
제 친구가 보험사에 따졌는데 DB 창원지사 보험사에서 협박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지들 말 안들을꺼면 보험 손땔테니 알아서 처리 해라라고. 그리고 제친구 측 (dB)보험사도 자기들도 고소 하고 싶으면 고소 하라고. 배 째라 식으로 나오더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현대 db 얌체 차주 셋다 고소하고 싶지만 저쪽은 김엔장 쓴다고 하니 한낫 시민인 제친구가 대기업 두명을 상대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제가 그냥 인정 하는게 더 낫다고 말 하고 9:1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소송 지면 상대측 보험사 비용도 다 지불해야 한다고 말도 해 주었습니다)
하이빔 쏘고 빵빵 거려서
암 생각없이 비보호 좌회전 하려는 차에게 경고 해야 함.
어떤 새끼들이 비보호 좌회전 사고
기본과실 10대0
안했는지 죽여 버리고 싶네..
비보호 없애야 할 구간 같네요.
규정속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고 지점 전에는 좀 빠른감이 있는데,
사고가 난 교차로에서는 60~70은 되 보입니다
이건 비보호 차량이 무조건 좌회전을 할 기세로 들어오네요.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
교차로 진입후의 차량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법이 아닙니다. 교차로 상관없이 건너편에서 오는 차량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비보호가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자기 차선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이렇게 꺽어서 인도 보행자에게 돌진할 수 있는걸 생각하면,
잘못된 대처로 과실 먹는거 자체는 맞다고 봐야죠.
현실적으로는 보험사 과실 나눠먹고 대인 협상용으로 쓰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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