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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4.03.16 15:37 답글 신고
    주민자치회가 대부분 김여사님들이 주도합니다
    저런거 붙여도 신고하면 과태료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추
    답글 1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3.16 13:27 답글 신고
    저건 법적효력 없으니 신고하면 됩니다. 상품권 받고 주차한 것들과 저 주민자치회라는 것들이 싸우면 되는 거고요.
    답글 1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3.16 13:27 답글 신고
    저건 법적효력 없으니 신고하면 됩니다. 상품권 받고 주차한 것들과 저 주민자치회라는 것들이 싸우면 되는 거고요.
  • 레벨 중령 2 쏘렝이하이파이브 24.03.16 13:31 답글 신고
    남의 아파트라 알빠노이긴 한데 집단이기주의 오지네요ㅋㅋ
  • 레벨 대위 2 당초망 24.03.16 13:35 답글 신고
    주말에 웃고 넘어갑니다.~~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3.16 13:54 답글 신고
    부설주차장 설치할 때, 처음 전기차 주차가 의무화되고, 확보해야하는 주차대수에 전기차를 제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함해서 확보하면 되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즉, 그 건물 등에 필요한 주차대수에 전기차 주차가 몇 % 이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실제 그 건물 등에 주차하는 차량이 전기차가 그 비율보다 작은 경우에는. 주차할 차량보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차장에서는 자기 사정에 맞게 주차장을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합니다만...
  • 레벨 소령 3 예스어데이 24.03.16 14:09 답글 신고
    ㅋㅋㅋ 저런 거도 있군요.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4.03.16 15:37 답글 신고
    주민자치회가 대부분 김여사님들이 주도합니다
    저런거 붙여도 신고하면 과태료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추
  • 레벨 중령 2 쏘렝이하이파이브 24.03.16 17:04 답글 신고
    제차는 전기차도 아니고 남의 아파트라 자기들끼리 싸울일이라 전 한게 없습니다ㅋ 그냥 저래도되나 궁금해서요ㅎ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4.03.16 18:24 답글 신고
    사유지면 모를까...
  • 레벨 원사 3 대구삼촌 24.03.16 18:27 답글 신고
    저 현수막 믿고 일반차 주차 하는 놈이 바보임.
  • 레벨 원사 3 다자녀는애국자 24.03.16 18:46 답글 신고
    전기차 등록 대수가 기준미달이면 최소 면적 빼고 일반차량 주차가능한거로 압니다.
  • 레벨 소장 저2찍은해로운2찍 24.03.16 20:05 답글 신고
    나중에 일반차 주차한거 신고하면 꿀잼일듯
    자치회와 차주의 싸움
  • 레벨 중사 1 계룡대학교 24.03.16 23:32 답글 신고
    필요면수 이상인경우 혼용주차 가능합니다.
  • 레벨 일병 puzzler 24.03.17 10:59 답글 신고
    미승인 구역이나 병행주차 가능 구역이라면 일반자동차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로 여주시에서 1년이 넘게 시청과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글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 레벨 일병 puzzler 24.03.17 11:02 답글 신고
    https://www.dropbox.com/scl/fi/qedepbcdrigj7rmxmlskx/.pdf?rlkey=23lx5psdl96ow1gghc0kh1gd6&dl=0
  • 레벨 원사 2 우라팡 24.03.17 14:06 답글 신고
    충전만하라고 있는거지 전기차 주차하라고 있는게 아닌데 이게 왜 논란이지? 전기차가 무슨 장애인주차랑 같아? 일반차 주차되어잇을시 전기차 충전 해야하면 언제 충전 끝나고 뺀다고하고 다시 일반차 주차하게 하든가해야지..머 충전 주차 말뚝 박을라고? 근데 존나 불편하네.. 전기차는 그냥 충전만 하는 어디 공터에 만들어야할듯..쓸데없이 뒤늦게 온차가 먼저 온 차 불편하게 하는건데.. 이건 좀 개선봐야함
  • 레벨 하사 1 q평e평우리집e평 24.03.17 22:41 답글 신고
    미승인 구역(기계는 다 설치되었으나 운영안되고 대기 상태)일 경우주차 가능하고...
    이럴경우 무분별한 신고때문에 아파트에서 사용승인 대기 전까지는 일반차량도 주차가능하다는 게시물 배포
    했었구요..윗분 말씀처럼 등록대수가 설치 면수보다 적으면 혼용주차가능한 면은 표기하고 안내문 부착해서
    운영하면 문제 없습니다.
  • 레벨 대위 3 인천돌팔이 24.03.18 09:50 답글 신고
    문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면수 이상인경우 혼용주차 가능합니다
    저희 아파트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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