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1850
2차로 본인의 후방에서 주행하다가
적색신호에 1차로를 통해 우회전했는데...
신호위반이 아니더군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거기다가 면제권으로 경고장..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이라 공유해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다만, 저 정도는 과태료 처분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별 그지같은 지침이 내려와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