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01706/1/1
상대는 렌트카공제조합
직진금지없고 교차로 넘어서도 차선 두개.
직진못할 이유가 없는데.... 우회전 가능하다는 표시 하나로
과실 먹일려고 합니다
저희는 두명 탑승
상대는 혼자...
서로 대인없이 100대 0 하자
했더니 가해차주 병원치료 받겠다
7 대 3 주장하네요.
이거 억울해서 어찌합니까 형님들....
저희도 병원 가야하나요?
과실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소송에서도 그렇게 나온거 본적 있음)
저긴 직진금지 표시를 하던지, 직우차로를 주던지 했어야...
경찰사고 접수하고 법대로 처리하고
양측 동의하에 바로 소송가자 하셔유
이 이후 두번은 말바뀌는거 없이
법대로 진행한다구요
렌트공제 화물공제는
국토부 민원이니
담당자 성명 직급 민원넣고
절대 취하없다고 하시구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 도로교통법 25조
댓글이 있으니 참고하셔융
그리고 국토부 민원은 아무 소용 없더라구요. 금감원에 비하면 씨알도 안먹히더라구요. 요샌 바꼈나 모르겠네요.
1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가 문제가 없다는건 아니지만...
유도선도 1차선에서 우회전 가능한거처럼 유도선이 그려져 있는거 같은데..
함 자세히보게 로드뷰 좀 보고 싶네요...
↑ 찾았습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함 경찰측에 문의해봐야겠네여...
상대도 우회전 금지 없으니 해도 되는거 아니냐 따질수도 있구요.
진단서 들고 사고 접수하세요. 근데 무과실이 나올지는 의문이네요.
작성자님은 과실1만 있어도 할증.
그래서 대인한다는거죠.
병원 다닐꺼 같습니다.
블박님 과실 0 기원합니다.
블박 님도 잘 한것은 없어요
경찰신고부터 하시고
과실 비율 보시죠.. 큰 차이는 없을 듯...(대인없이 100 가장 좋아보였는데,,)
같은 상황이라면 좌측 1차로 차량 주시하면서 가는 게 좋은 습관이고, 이미 앞에 앞에 1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가 있는데도 주의를 안한건 잘못이 없을 수가 없어요.
병권 가봤자 어짜피 서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차량 깜박이 켰고, 상대차량 앞 차량도 같은 차로에서 우회전 했습니다.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하면서 사이드 미러 안 보신 것도 큰 과실이에요.
지시위반은 모두 해당 안됩니다. 노면표시 표지판 모두 금지표시에만 강제성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안내한다고 생각하셔야 되요.
그래서 명칭도 금지표시와 안내표시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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