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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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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gjao 24.03.19 10:26 답글 신고
    병원 가세여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3.19 10:27 답글 신고
    그럼 병원가셔야죠. 7대3 나오더라도, 책임보험 한도 벗어나는건 상대방이 과실비율만큼 책임져야 하는데, 예전 생각하고 입원 타령 하나보네요.

    과실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소송에서도 그렇게 나온거 본적 있음)

    저긴 직진금지 표시를 하던지, 직우차로를 주던지 했어야...
  • 레벨 중령 1 짝빼기이 24.03.19 10:30 답글 신고
    무과실 안나오니 잘 처리 하세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3.19 10:30 답글 신고
    운전자인지 공제가 주장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경찰사고 접수하고 법대로 처리하고
    양측 동의하에 바로 소송가자 하셔유

    이 이후 두번은 말바뀌는거 없이
    법대로 진행한다구요

    렌트공제 화물공제는
    국토부 민원이니
    담당자 성명 직급 민원넣고
    절대 취하없다고 하시구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 도로교통법 25조
    댓글이 있으니 참고하셔융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3.19 10:35 답글 신고
    아마 공제에선 바로 소송 안갈겁니다.

    그리고 국토부 민원은 아무 소용 없더라구요. 금감원에 비하면 씨알도 안먹히더라구요. 요샌 바꼈나 모르겠네요.
  • 레벨 소장 나리나리대머리 24.03.19 10:34 답글 신고
    FM
  • 레벨 소장 펫러브 24.03.19 10:37 답글 신고
    근데 궁금한게 저기 2차선에서 직진이 가능한가여??? 안전지대로 막혀있는거 같아서여...
    1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가 문제가 없다는건 아니지만...
    유도선도 1차선에서 우회전 가능한거처럼 유도선이 그려져 있는거 같은데..
    함 자세히보게 로드뷰 좀 보고 싶네요...
    ↑ 찾았습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함 경찰측에 문의해봐야겠네여...
  • 레벨 대령 3 셀토스파크 24.03.19 10:48 답글 신고
    직진차선에서 유도선이요?...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하라고 그러놓은 유도선입니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4.03.19 10:51 신고
    @셀토스파크 아하.... 제가 착시현상 같은거에 빠졌군요....
  • 레벨 소장 eini 24.03.19 10:42 답글 신고
    직진 못할 이유는 없는데. 사고나면 당연히 딴지는 걸리죠.

    상대도 우회전 금지 없으니 해도 되는거 아니냐 따질수도 있구요.

    진단서 들고 사고 접수하세요. 근데 무과실이 나올지는 의문이네요.
  • 레벨 준장 영의정 24.03.19 10:55 답글 신고
    렌트면 상대 운전자는 과실 있어도 보험할증 없음.
    작성자님은 과실1만 있어도 할증.
    그래서 대인한다는거죠.
  • 레벨 대령 3 셀토스파크 24.03.19 10:59 답글 신고
    그런느낌입니다.
  • 레벨 대위 2 당초망 24.03.19 10:56 답글 신고
    저라도 진단서끊고 경찰서 사고접수후

    병원 다닐꺼 같습니다.

    블박님 과실 0 기원합니다.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4.03.19 10:58 답글 신고
    상대가 그따구로 나오면 한방병원 꿀빨아도 인정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4.03.19 11:07 답글 신고
    아프시면 치료 받으시고

    블박 님도 잘 한것은 없어요

    경찰신고부터 하시고

    과실 비율 보시죠.. 큰 차이는 없을 듯...(대인없이 100 가장 좋아보였는데,,)
  • 레벨 대령 3 셀토스파크 24.03.19 11:12 답글 신고
    저도 뭐... 사실 저기가 노면표시가 직우 그려놔도 무방한곳인데. 로드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전 교차로에서 좌회전받아서 진입하자마자 또 교차로가 저런식으로 있는 도로라.... 1차선으로 차선변경할 시간이 안나왔습니다.
  • 레벨 대위 1 립톤복숭어 24.03.19 12:16 답글 신고
    추찬드립니다 나중에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 레벨 원사 1 보비보비부비 24.03.19 13:00 답글 신고
    순전히 제 관점에서

    같은 상황이라면 좌측 1차로 차량 주시하면서 가는 게 좋은 습관이고, 이미 앞에 앞에 1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가 있는데도 주의를 안한건 잘못이 없을 수가 없어요.

    병권 가봤자 어짜피 서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차량 깜박이 켰고, 상대차량 앞 차량도 같은 차로에서 우회전 했습니다.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하면서 사이드 미러 안 보신 것도 큰 과실이에요.

    지시위반은 모두 해당 안됩니다. 노면표시 표지판 모두 금지표시에만 강제성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안내한다고 생각하셔야 되요.

    그래서 명칭도 금지표시와 안내표시로 나뉩니다.
  • 레벨 중령 3 쎈쓰쟁이 24.03.19 13:39 답글 신고
    위추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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