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진금지가 없으면 우회전전용차로에서도 직진하는 것에 대해 지시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용어가 우회전차로인 것은 맞습니다. 전용은 아니지만 해당차로는 우회전을 하는 차로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2.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라는 점은 맞습니다.
- 저도 20년 전 즈음인가에 비슷한 경우(고속도로 진출연결로에서 교차로로 접근하는 곳 차로가 두차로로 우측은 우회전 좌측은 직진및우회전차로였는 데, 저는 직우에서 우회전하였는데,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 처리는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 100%로 처리했습니다. 이 경우에 비한다면... 블박차주님이 100%인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면표시에서 블박차가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3. 우회전차로에 직진금지가 없는 것처럼, 직진차로에 우회전 금지는 없었을 겁니다. 어느 분이 농담이냐고 물으셨는데.. 법이란 게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다.입니다.
-------- 제 경우 두차로 중 직진차로가 직진우회전공용이었으나, 지금은 직진으로 그려진 곳이라는 점이 다르지만, 안 그려졌지만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앞차도 다 갔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 블박차주 역시 직진은 안 그려졌지만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시위반(신호위반과 동일)은 금지표시에 한하고, 이 경우는 두 차량 모두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에도 열린 마음이시길 바랍니다.
법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지켰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고, 정의롭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다툼을 해결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 몰래 녹음을 하는 경우 녹음에 나오는 범죄자가 아닌 녹음을 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법이 정의롭지 않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정의롭지 않으나 정의로워지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듯.
단, 직진차로 전방에 우회전 금지표시가 있다면........ 상대차량 과실이 100% 맞습니다. 그리고, 없다면... 앞으로 저 지점에는 우회전 금지 및 직진금지가 설치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저 답을 하신 분께 제 글을 보내주시고, 맞는지 틀린지 알려달라 해 보시는 것도 판단하시는 데 좋은 방법 같습니다.
누가 우회전을 저렇게한대유. 참나
상대가 7:3이라고 병원갔다는데 요건 블박운전자도 진흙탕쌈 해야하고 한방가서 꿀빨아도 인정해야함
https://accident.knia.or.kr 에 가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경로는 Main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 교차로 노면 표시 위반 사고 교차로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우회전차로 직진 대 직진차로 우회전(신호 없음) 차11-6
블박차주 기본과실 40%네요. 블박차주 서행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5:5까지 나오네요.
명확하게 있는 자료 두고 뭔 뻘짓을 한건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설명에는 둘의 과실이 모두 지정차선을 위반하여 동일하지만 직진차로에서 우회전은 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10점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영상이작아 긴가민가하지만 교차로건너편 도로는 1개차선밖에 안보이니깐
셀토스파크님 차선에서 직진하시면 님은 어디로 들어가실거냐는 말씀을 하고계신거에요 ㅋㅋ
위험한 도로네요 위치가 어디에요?
지시위반을 지시위반이라 부르지 못하니 이 어찌 원통한 일인갸~
지시위반 인듯 지시위반 아닌 지시위반 같은 화살표~ 캬~
가급적 화살표 방향대로 갑시다들~ 힝~
1. 직진금지가 없으면 우회전전용차로에서도 직진하는 것에 대해 지시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용어가 우회전차로인 것은 맞습니다. 전용은 아니지만 해당차로는 우회전을 하는 차로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2.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라는 점은 맞습니다.
- 저도 20년 전 즈음인가에 비슷한 경우(고속도로 진출연결로에서 교차로로 접근하는 곳 차로가 두차로로 우측은 우회전 좌측은 직진및우회전차로였는 데, 저는 직우에서 우회전하였는데,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 처리는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 100%로 처리했습니다. 이 경우에 비한다면... 블박차주님이 100%인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면표시에서 블박차가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3. 우회전차로에 직진금지가 없는 것처럼, 직진차로에 우회전 금지는 없었을 겁니다. 어느 분이 농담이냐고 물으셨는데.. 법이란 게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다.입니다.
-------- 제 경우 두차로 중 직진차로가 직진우회전공용이었으나, 지금은 직진으로 그려진 곳이라는 점이 다르지만, 안 그려졌지만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앞차도 다 갔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 블박차주 역시 직진은 안 그려졌지만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시위반(신호위반과 동일)은 금지표시에 한하고, 이 경우는 두 차량 모두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에도 열린 마음이시길 바랍니다.
법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지켰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고, 정의롭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다툼을 해결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 몰래 녹음을 하는 경우 녹음에 나오는 범죄자가 아닌 녹음을 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법이 정의롭지 않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정의롭지 않으나 정의로워지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듯.
단, 직진차로 전방에 우회전 금지표시가 있다면........ 상대차량 과실이 100% 맞습니다. 그리고, 없다면... 앞으로 저 지점에는 우회전 금지 및 직진금지가 설치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저 답을 하신 분께 제 글을 보내주시고, 맞는지 틀린지 알려달라 해 보시는 것도 판단하시는 데 좋은 방법 같습니다.
직진금지는 직진이 디폴트값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그려주는거고 우회전은 디폴트값이 아니기 때문에 우측 끝차로 아니면 우회전 표시차로 이용해서 우회전해야 하는거다 ㅋㅋㅋㅋㅋ
법적으로는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입니다만...
우회전차로에서 받아주는 차로가 존재하면 직진 할 수 있습니다. 직진차로에서도 받아주는 차로가 있으면 우회전도 역시 할 수 있는겁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두 차로 모두에 없고, 우회전차로에서는 우회전만 해야 한다와 마찬가지로 직진차로에서 직진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둘 다 상식적으로는 안해야 하는 방향으로 간거다 라는 게 제 상식을 통한 개인적 판단입니다.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한 것도 상식에서 어긋나지만, 우회전차로에서 직진 한 것도 똑같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는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위에도 썼지만, 노면표시가 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가 있는 교차로입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사고 났다고 말해도 되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법조항은 들고왔는데 전혀 해석이 안되시네요. 모르겠으면 경찰청에 문의넣고 오세요. 이런거 하나하나 해설해줄 기운도 없네
박제하고싶어지네 점점 ㅎㅎ
단순 과실산정은 둘다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행위를 안해도 발생하는거고
본인이 우회전 금지 찾고 있으니까 내가 뭔 헛소리 하냐고 한 얘기 아냐. 우회전 금지 없어도 우회전 표시 없고 끝차로 아니면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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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모르죠?
원래는 사람 다치게 하면 전치 2주건 뭐건 다 형사에요 이사람아.
불필요한 논쟁이라서 ㅈㅅ
정부가 운영하는 포털인걸로 아는 데... 제 싱식과도 다르지 않구요.
답정 너인 거라면 묻지 말고 행하시면 될듯.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말한 것일 뿐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블박은 증거일 뿐 있건 없건 해석은 같은 거 아닐런지?
"블박은 증거일 뿐 있건 없건 해석은 같은 거 아닐런지?"
이 무슨....... 말이 안나옵니다.
믿고 싶은 것 믿으시고 하고싶은 거 하셔요… 소인은 이만 ㅎㅎ
or.kr아서 착각을하긴 했네요.
나중에 후기 부탁드립니다. 결과가 궁금하긴 합니다.
서로 대인 들어간이상 형아가 열심히 발로 뛰셔야해영..ㅠㅠ
저는 무과실 다퉈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뎅..@.@
경찰 문의했는데 답변 왔습니다...
제 생각인데.. 상대는 초지역쪽(중앙대로l에서 좌회전 1차선 진입 후 우회전한거같고 블박은 (연수원로)연수원사거리에서 직진한걸로 추정됩니다..
사고난곳 교차로 구간이 너무 짧아서 규제표시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결국, 경찰은 둘 다 주변 여건에 따라 규제가 불가능하므로 운전자가 조심하여 운전하여야 한다는 답변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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