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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4.03.20 11:05 답글 신고
    이게맞는거쥬
    누가 우회전을 저렇게한대유. 참나
    상대가 7:3이라고 병원갔다는데 요건 블박운전자도 진흙탕쌈 해야하고 한방가서 꿀빨아도 인정해야함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3.20 11:07 답글 신고
    얌체 우회전하려다 디질뻔 한 상대차 ㅋㅋㅋ
  • 레벨 원사 1 보비보비부비 24.03.20 20:32 답글 신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검색.
    https://accident.knia.or.kr 에 가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경로는 Main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 교차로 노면 표시 위반 사고 교차로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우회전차로 직진 대 직진차로 우회전(신호 없음) 차11-6

    블박차주 기본과실 40%네요. 블박차주 서행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5:5까지 나오네요.

    명확하게 있는 자료 두고 뭔 뻘짓을 한건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설명에는 둘의 과실이 모두 지정차선을 위반하여 동일하지만 직진차로에서 우회전은 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10점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 레벨 대령 2 vraza 24.03.20 11:08 답글 신고
    대인, 렌트 전부해도 상대 100나와야 정상이죠..
  • 레벨 대령 3 셀토스파크 24.03.20 11:14 답글 신고
    상대측은 7대3 주장 병원치료 다닙니다. 렌트카공제조합입니다. 저만한 사고에 렌트카가 아니라 일반차면 가해자가 병원 가겠습니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3 셀토스파크 24.03.20 11:30 답글 신고
    모든 교차로가 11자로 곧게 되어있나요? 1차로도 쭈욱가면 1차로로 못가고 도로중간으로 갑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까도 까세요. 교차로 넘어가서 차선이 두개인지 한개인지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근거로 한개라고 단정짓고 글 쓰시나요?
  • 레벨 원사 3 첼시FC 24.03.20 11:57 신고
    @셀토스파크 11자로 곧게되있나가 아니라
    영상이작아 긴가민가하지만 교차로건너편 도로는 1개차선밖에 안보이니깐
    셀토스파크님 차선에서 직진하시면 님은 어디로 들어가실거냐는 말씀을 하고계신거에요 ㅋㅋ
  • 레벨 대령 3 셀토스파크 24.03.20 11:59 답글 신고
    @첼시FC 교차로 건너서 차선 두개 맞아요.
  • 레벨 원사 3 첼시FC 24.03.20 12:47 신고
    @셀토스파크 두개가 맞다면 100Ghz 님이 오해 하신걸거에요 ㅎㅎ
  • 레벨 하사 1 기초 24.03.20 11:48 답글 신고
    반대편 좌회전 유도라인을 보고 좌회전 하는 모지리들이네요

    위험한 도로네요 위치가 어디에요?
  • 레벨 상병 뿅뿡 24.03.20 12:34 답글 신고
    지시위반 AI 뿅뿡입니다.

    지시위반을 지시위반이라 부르지 못하니 이 어찌 원통한 일인갸~
    지시위반 인듯 지시위반 아닌 지시위반 같은 화살표~ 캬~

    가급적 화살표 방향대로 갑시다들~ 힝~
  • 레벨 대위 3 replay431 24.03.20 13:11 답글 신고
    100대0 주장해봐도 될거같은데
  • 레벨 중령 1 토끼분유 24.03.20 13:44 답글 신고
    저건 100대0으로 해야 옳을듯
  • 레벨 원사 1 보비보비부비 24.03.20 13:57 답글 신고
    제 결론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입니다.

    1. 직진금지가 없으면 우회전전용차로에서도 직진하는 것에 대해 지시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용어가 우회전차로인 것은 맞습니다. 전용은 아니지만 해당차로는 우회전을 하는 차로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2.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라는 점은 맞습니다.
    - 저도 20년 전 즈음인가에 비슷한 경우(고속도로 진출연결로에서 교차로로 접근하는 곳 차로가 두차로로 우측은 우회전 좌측은 직진및우회전차로였는 데, 저는 직우에서 우회전하였는데,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 처리는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 100%로 처리했습니다. 이 경우에 비한다면... 블박차주님이 100%인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면표시에서 블박차가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3. 우회전차로에 직진금지가 없는 것처럼, 직진차로에 우회전 금지는 없었을 겁니다. 어느 분이 농담이냐고 물으셨는데.. 법이란 게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다.입니다.

    -------- 제 경우 두차로 중 직진차로가 직진우회전공용이었으나, 지금은 직진으로 그려진 곳이라는 점이 다르지만, 안 그려졌지만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앞차도 다 갔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 블박차주 역시 직진은 안 그려졌지만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시위반(신호위반과 동일)은 금지표시에 한하고, 이 경우는 두 차량 모두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에도 열린 마음이시길 바랍니다.

    법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지켰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고, 정의롭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다툼을 해결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 몰래 녹음을 하는 경우 녹음에 나오는 범죄자가 아닌 녹음을 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법이 정의롭지 않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정의롭지 않으나 정의로워지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듯.

    단, 직진차로 전방에 우회전 금지표시가 있다면........ 상대차량 과실이 100% 맞습니다. 그리고, 없다면... 앞으로 저 지점에는 우회전 금지 및 직진금지가 설치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저 답을 하신 분께 제 글을 보내주시고, 맞는지 틀린지 알려달라 해 보시는 것도 판단하시는 데 좋은 방법 같습니다.
  • 레벨 대위 3 replay431 24.03.20 19:22 답글 신고
    우회전 금지표시 찾고 있네 ㅋㅋㅋㅋㅋㅋ 우측 끝차로 또는 우회전 표시차로가 두개이상인 경우에 그 차로를 이용하는 케이스 아닌 이상 우회전 하면 그 자체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요 이사람아.

    직진금지는 직진이 디폴트값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그려주는거고 우회전은 디폴트값이 아니기 때문에 우측 끝차로 아니면 우회전 표시차로 이용해서 우회전해야 하는거다 ㅋㅋㅋㅋㅋ
  • 레벨 원사 1 보비보비부비 24.03.20 19:51 신고
    @replay431

    법적으로는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입니다만...

    우회전차로에서 받아주는 차로가 존재하면 직진 할 수 있습니다. 직진차로에서도 받아주는 차로가 있으면 우회전도 역시 할 수 있는겁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두 차로 모두에 없고, 우회전차로에서는 우회전만 해야 한다와 마찬가지로 직진차로에서 직진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둘 다 상식적으로는 안해야 하는 방향으로 간거다 라는 게 제 상식을 통한 개인적 판단입니다.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한 것도 상식에서 어긋나지만, 우회전차로에서 직진 한 것도 똑같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는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위에도 썼지만, 노면표시가 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가 있는 교차로입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사고 났다고 말해도 되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레벨 대위 3 replay431 24.03.20 20:00 답글 신고
    법 모르시는거같은데 뇌피셜 쓰지말고 도로교통법 정독하고 옵시다.

    지금 법조항은 들고왔는데 전혀 해석이 안되시네요. 모르겠으면 경찰청에 문의넣고 오세요. 이런거 하나하나 해설해줄 기운도 없네
  • 레벨 대위 3 replay431 24.03.20 20:21 답글 신고
    과실산정은 민사고 이양반아 ㅋㅋㅋㅋㅋ 법 전혀 모르는 소리를 당당하게 하네 ㅋㅋ 본인이야말로 벽보고 반성하고 옵시다.

    박제하고싶어지네 점점 ㅎㅎ
  • 레벨 대위 3 replay431 24.03.20 20:24 답글 신고
    아 진짜 머리 좀 안돌아감??

    단순 과실산정은 둘다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행위를 안해도 발생하는거고

    본인이 우회전 금지 찾고 있으니까 내가 뭔 헛소리 하냐고 한 얘기 아냐. 우회전 금지 없어도 우회전 표시 없고 끝차로 아니면 안된다고.
  • 레벨 대위 3 replay431 24.03.20 20:27 답글 신고
    ? 과실 산정 문의글에서 이 무슨 신박한... 이 사고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있다고 믿는 건가요?

    =======================

    ㅋㅋㅋㅋㅋㅋㅋㅋ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모르죠?

    원래는 사람 다치게 하면 전치 2주건 뭐건 다 형사에요 이사람아.
  • 레벨 대위 3 replay431 24.03.20 20:31 답글 신고
    어이구 글삭하는거 봐라 ㅎㅎㅎㅎ
  • 레벨 원사 1 보비보비부비 24.03.20 20:33 신고
    @replay431

    불필요한 논쟁이라서 ㅈㅅ
  • 레벨 대령 3 셀토스파크 24.03.20 22:13 신고
    @replay431 밤 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 레벨 대위 3 replay431 24.03.20 20:34 답글 신고
    뉘예뉘예 그러시겠쥬~ 이쯤에서 봐드릴게ㅋ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3.20 21:08 신고
    @보비보비부비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해야된다. 라고 도로교통법에 써있구, 그에따라 최하위차로가 아닌곳에서 우회전하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임!
  • 레벨 대령 3 셀토스파크 24.03.20 21:19 답글 신고
    일단 보험사에서 쓰는 과실비율 인용하시는거보니.... 그건 블박이 존재하기 전에 만들어진 일종의 교본아닌가요? 그 교본대로라면 후방추돌 외에는 100대 0 사고는 존재하지 않죠? 바람하지않지만 님께서도 사고나신다면. 부디 그 교본대로 과실비율 나누시길 바랍니다.
  • 레벨 대위 3 replay431 24.03.20 21:48 신고
    @셀토스파크 걍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아는척 하던거니까 신경 안써도 됩니다 ㅋㅋ
  • 레벨 원사 1 보비보비부비 24.03.20 21:53 신고
    @셀토스파크

    정부가 운영하는 포털인걸로 아는 데... 제 싱식과도 다르지 않구요.

    답정 너인 거라면 묻지 말고 행하시면 될듯.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말한 것일 뿐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블박은 증거일 뿐 있건 없건 해석은 같은 거 아닐런지?
  • 레벨 대위 3 replay431 24.03.20 22:03 신고
    @셀토스파크 분심위가 정부에서 운영하는거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령 3 셀토스파크 24.03.20 22:19 답글 신고
    보비님. 마지막줄이 너무 주옥 같아서 댓글 다시 쓰네요.

    "블박은 증거일 뿐 있건 없건 해석은 같은 거 아닐런지?"

    이 무슨....... 말이 안나옵니다.
  • 레벨 원사 1 보비보비부비 24.03.20 22:49 신고
    @셀토스파크

    믿고 싶은 것 믿으시고 하고싶은 거 하셔요… 소인은 이만 ㅎㅎ

    or.kr아서 착각을하긴 했네요.

    나중에 후기 부탁드립니다. 결과가 궁금하긴 합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3.20 16:01 답글 신고
    후방영상은 없나영??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도 경찰서가서 끼어들기금지위반이나 추월금지위반으로 엮으면 엮일거 같은데..
  • 레벨 대령 3 셀토스파크 24.03.20 21:21 답글 신고
    직전 교차로에서 2개 좌회전 차로가 있었는데 상대는 1차로에서 좌회전 저는 2차로에서 좌회전 한거같습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3.20 21:31 신고
    @셀토스파크 아.. 그럼 추월은 안되구.. 이사고 무과실 받으려면 자차보험사 빠지라그러고 직접소송가서 이상행동 느끼고 즉시 재동했는데도 불가피한 사고였다 읍소해야할거 같네여.. 보험사에 소송 맡기면 85:15정도 나올듯..
    서로 대인 들어간이상 형아가 열심히 발로 뛰셔야해영..ㅠㅠ
  • 레벨 대령 3 셀토스파크 24.03.20 22:12 답글 신고
    무과실은 소송간다고 해도 어렵다는 생각들구요. 사실 과실비율 1 오고 간다고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 드네요. 현실이 그러니 힘이 빠집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3.20 22:29 신고
    @셀토스파크 의미가 없긴여.. 형은 자동차상해 있으니 형돈쓸지 보험쓸지 고민할수 있지만 상대는 렌트카라 자동차상해없고 자기신체손해인데 형아 대인1에서 배상했으니 초과하는 치료비 다 자기주머니에서 나오는건데 한푼이라도 더 뱉게 만드는게 엿먹이는거쥬.. 이왕 보험쓰게된거 소송비용도 보험처리 되니깐..
    저는 무과실 다퉈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뎅..@.@
  • 레벨 대령 3 셀토스파크 24.03.20 22:5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형님 ㅜㅜ 지인 동승자도 있고 여러모로 사정이 있네요 ㅜㅜ 마음 써주시고 의견 주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3.21 00:16 신고
    @셀토스파크 동승자야 상대대인+형아대인으로 처리하니 아무피해 없는거구, 형아가 형과실분 수리비만 내고서 그거로 보험사등에지고 렌트카공제랑 소송해서 무과실 받아내면 자연적으로 대인까지 다 환수되는건뎅..@.@ 소송한다고 동승자일처리 늦어지고 동승자 괴롭히고 그런거 없어영.. 잘 판단해보세영!!
  • 레벨 소장 펫러브 24.03.21 13:48 답글 신고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02098/
    경찰 문의했는데 답변 왔습니다...
    제 생각인데.. 상대는 초지역쪽(중앙대로l에서 좌회전 1차선 진입 후 우회전한거같고 블박은 (연수원로)연수원사거리에서 직진한걸로 추정됩니다..
    사고난곳 교차로 구간이 너무 짧아서 규제표시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 레벨 원사 1 보비보비부비 24.03.22 10:27 신고
    @펫러브

    결국, 경찰은 둘 다 주변 여건에 따라 규제가 불가능하므로 운전자가 조심하여 운전하여야 한다는 답변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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