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
와이프가 아들 하교를 위해 학교앞 정차중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차량안에 있었으며, 주차대기중 지나가는 차량이 와이프 차 를 긁고 바람처럼 지나가버렸습니다.
아마 긁은지도 모르고 그냥 간듯한데 블랙박스상 차량번호는 확인가능합니다.
단 지나가면서 오른쪽 앞 휀다쪽을 긁고 간거라 영상내용으로는 이차가 긁고 갔는지 안갔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 긁고간 부위가 한달전 물피도주로 이미 사고가 나 있던 자리입니다...
대응방법?
1) 경찰서에 블랙박스들고 가서 신고한다
- 영상내용으로 그 차량이 긁고 간 충격이나 흔들림 같은건 못느낄 정도인데 접수가 가능한지요?
2) 똥 밟았다 생각하고 어차피 사고 나 있던 자리고 이전 물피도주범 못잡으니... 자차로 처리한다...
혜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영상으로 긁은게 확실하면 신고해서 보험 처리를 받던지 그냥 넘기든지 맘가는대로...
2.자신이 봤을때 영상만으로 긁고 지나간것이 확실하면 신고.
3.애매하거나 긁은것이 아니라면 이미 상처나있던 부위니까 본인부담수리.
혜안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어차피 불법주정차라..
그리고 고3이고 학교앞에 대로변은 아니지만 예고다 보니 픽업오는 차량들이 많아서 불법주차 못하게 선생님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리 할거라면..
학교 안이라면 도로 적용도 안 되는 부분이라..(이거 왜 아직도 법으로 안 정하는건지)
그게 아니라면 2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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