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02022/
글을 보고서 글을 써봅니다..
제가 가끔 다니는 도로인데여..
개포주공5단지 뒷길 개포초등학교에서 개포주공6단지 일원동 가는 삼거리에요..
근데 로드뷰 보면은 좌회전시 우회전 가능 이라고 적혀있는데...
음... 우회전이면 원래 비보호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신호이고 내 신호가 적신호이면...
일시정지 후에 갈 수 있잖아여...
근데 저 표지판에는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라고는 안적혀 있으니...
적신호시에 우회전 해도 되는건가??? 안되는건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좌회전 신고 떨어질려면 오래 기다려야되는데...
뒷차들이 저 표지판 못보고 빵빵~ 거리는 경우도 봐서....
다른곳도 저기랑 비슷하게 표시 해둔곳을 보긴했는데여...
우회전 신호등 설치된곳도 있었고.. 적신호시 우회전 불가능 이라고 적힌곳이 있었는데... 흠... 차라리 불가능이라고 적어두지... 왜 좌신호시 우회전 가능이라고 적어두는지...
저는 좌 신호시 우회전 하긴 합니다... 정말입니다..
참고로 원래는 신호 자체도 없고 학교 생기고서 신호 생긴걸로 기억하네여....
제가 국딩때 주공1단지 (지금은 개발되었지만..) 에 살았었거든요....
아무튼 글 보고서 글을 적어봅니다...
그 외의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운행하면 됨.
좌회전시에 우회전도 가능하다는거지
좌회전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하라는게 아니라
둘 다(좌회전이든 적색이든) 보행자 신호는 일시정지 후에 비보호로 우회전하라는거
좌회전시 우회전 가능하다고 직진 안 됨에도 보도블럭 타는 딸배새끼들 많이 봄..
당연히 위법!!! 좌회전시 우회전 가능하다고 역주행 하는 딸배도 봄~ 당연히 위법!!!
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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