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주행중 2차로택시는 비상깜빡이 켠상태입니다.
브레이크 밟았으나 피할수없이 사고가 났어요ㅠ
저는 무과실 주장하고있는데,
상대는 무과실은 없다며 9:1얘기하다
결국 분심위갔으나 무과실이 안나왔어요
소송까지 가려는데 제가 말도 안되는걸 우기는건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ㅜㅜ
1차로주행중 2차로택시는 비상깜빡이 켠상태입니다.
브레이크 밟았으나 피할수없이 사고가 났어요ㅠ
저는 무과실 주장하고있는데,
상대는 무과실은 없다며 9:1얘기하다
결국 분심위갔으나 무과실이 안나왔어요
소송까지 가려는데 제가 말도 안되는걸 우기는건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ㅜㅜ
택시라 힘들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잘못이 있는지ㅠ 주행중이라 과실이 있다는게 이해가안되서요ㅜㅜ하
무깜빡이면 승산 있는데 비상등 주행이라 판사가 어떻게 볼지.
더 안좋게 판결 될수도 있는데 9:1 이면 받아들이는게 나을수도 있고.
답답하네요ㅠ 보조참가 알아두겠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정확하지가 않음...
상대가 이상한 상황이 지속되었는지..
비깜이면 횡단보도 무단횡단자가 있었다면 블박 큰일 나요..
신호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는 이리 내 달리면..
당연히 택시가 과실이지만 무과실 힘들지도..
욕 나오네요... 저런건 백대 빵 나와야 하는건데..
이미 그 전부터 계속 비깜이네..
좌깜 켰다면 몰라도 비깜이면 이건 무과실 노려도 되지 싶네요.
소송을 가려면 추가자료가있어야 결과가 바뀔수있다는데 제 마음가는데로 소송까지 갈지 고민이네요ㅜㅜ
제 생각은,
변호사가 그런 글을 남기는 건.. 자기들 수임률을 올리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방송이 나가면 이런 경우에 자신들에게 의뢰가 오니까요.
변호사 수임 계약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변호사는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 시 성과급을 제시하는 데, 수임료가 워낙 쎄고 성과급은 작습니다.
소송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방송이나 변호사를 100%까지 완전히 믿지 말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판결로 가면 거의 그 과실 달라지는 경우 많습니다. 안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글고 소송가려면 분심위는 거치면 안됩니다. 분심위 결과를 가지고 판결하는 판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오늘오전까지 소송여부얘기해달라는데
저희보험사도 안했으면 하는데 제가 뭘할수있나싶네요ㅜㅜ하
대인없이 100 안되던가요?
애들도 타고있었는데 둘째가 문에 머리박고 아파해서 병원갔었어요ㅜ
근데 요즘 둘러보니 저러는택시 참 많더라고요;;휴
저도 예전에 앞차가 후진해서 박은거 9대1 처리하고 합의금 받고 마무리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100:0이 나와야 옳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송가면 100:0 나오기 힘듭니다.
우선, 상대방은 차로 변경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좌회전이라고 말씀하실거 압니다만, 소송가면 택시가 좌회전이라고 말 안하고 차로변경이라고 말할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 차로변경이라고 말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택시가 들어온 곳은 실선이 아닙니다. 선이 너무 짧아서 실선으로 안봅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에서 어떻게 되냐면 1차로에서 직진하는 블박차량과 2차로에서 비상깜빡이 켜고 1차로로 차로변경한 택시의 사고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판사가 택시에게 묻겠죠. 왜 비상깜빡이를 켜고 차로변경을 했습니까? 라고요.
그러면 대답할겁니다. 잠깐 옆에 정차하려고 비상깜빡이 켰다가 콜이 잡혀서 좌회전 깜빡이 켜고 1차로로 들어가는데 비상깜빡이를 실수로 안끄고 좌깜을 켜서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렇게 되면 소송가면 노깜 차량의 차로변경 사고가 아니라 그나마 비상등이라도 켠 차량과 차로변경 사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6:4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어이가 없을 것 같죠.... 제가 상대 변호사라고 생각하시고 반박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냉정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객관적인걸 봅니다.
운전중 택시근처도 안갑니다ㅜㅜ휴
머리터지게 고민하다가 소송가기로했습니다..
응원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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