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보면은 무면허 오토바이 등을 사유로 신고한 뒤~ 라는 기사 내용도 있고...
저 외국인도 실제로 면허가 있는지? 무판 사유 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야되지 않았나 싶네여..
그리고 올빼미 유튜브도 보면은 음주의심자 잡아놓는 경우 종종보는데..
도로교통법 위반도 체포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무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펫러브
아닙니다 애초에 무등록 외노자를 잡기위해서 그런거구요
개인이 무등록외노자인지 등록외노자인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저렇게 붙잡고 신문할수도 없고 검문할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외노자만 보이면 붙잡고
불법으로 검문하고 체포해서 문제가되는겁니다
무등록 외노자는 형사범이 아니라 사인이 저렇게 하면안됩니다 의심되면 신고만 할수 있는거에요
@펫러브
아이고...무판은 행정범죄에요
과태료 30 또는 50만내면 된다구요
과태료 내는건 형사건이 아니란거에요
벌금 이상이 형사건은 법정에 가야된다구요
사고나면 경중에따라 형사처벌도 받기하겠지만 무판주행만으로는 형사건이 안됩니다
그리고 저사건은 무판이 문제긴 아니라
외노자불법 검문하고 체포가 주된윈인이에요
행정범을 형사절차에 의한 형벌을 과하기 전 행정청이 형벌을 대신하여 금전적 제재 범칙금을 부과하고 행정범이 이를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로 경미한 법규 위반자에게 형사절차에 따른 심리적 불안, 시간 비용의 낭비,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 형사절차에 따른 행정기관 및 법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등록 외국인은 형사범이 아니라
개인이 사적 검문및 체포는 할 수없고 신고만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아니라?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271700001#c2b
미등록외노자는 형사범이 아니라 신고는 할 수 있어도
개인이 사적으로 체포할 수 없는겁니다
저 사진의 남자는 대구경북에서 무판오토바이를 단속하는게 아니라
길에서 외노자를 무차별적으로 사적제재를해서 문제가 됐고
현재 경찰수사중입니다
이미 저사건은 언론에 많이 나온 겁니다
저 외국인도 실제로 면허가 있는지? 무판 사유 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야되지 않았나 싶네여..
그리고 올빼미 유튜브도 보면은 음주의심자 잡아놓는 경우 종종보는데..
도로교통법 위반도 체포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무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음주운전은 형사범이라 일반시민도 경중에 따라 잡아놓은수는 있지만
저 사건은 단순히 무판오토바이단속이 아니라
무등록외노자잡는걸 목적으로 사적으로 검문하고
체포감금한 사건입니다
저 외노자도 경찰이 수사해서 과태료나 형사처분을 해야되는데...
내국인은 짤 없이 잡으면서 왜 저러는지??? 저는 이해불가...
아닙니다 애초에 무등록 외노자를 잡기위해서 그런거구요
개인이 무등록외노자인지 등록외노자인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저렇게 붙잡고 신문할수도 없고 검문할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외노자만 보이면 붙잡고
불법으로 검문하고 체포해서 문제가되는겁니다
무등록 외노자는 형사범이 아니라 사인이 저렇게 하면안됩니다 의심되면 신고만 할수 있는거에요
영상 제목에도 무등록오토바이 무면허 라고도 써있는데...
무판이든...무등록외노든..사고나지 않는이상
형사범이 아니라서..개인이 저렇게 검문하고 체포 구금할수가 없다구요
신고만 할수 있다구요
애초에 저사람은 무판잡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외노자를 불법으로 검문하고 체포 구금하는게 문제라구요
아이고...무판은 행정범죄에요
과태료 30 또는 50만내면 된다구요
과태료 내는건 형사건이 아니란거에요
벌금 이상이 형사건은 법정에 가야된다구요
사고나면 경중에따라 형사처벌도 받기하겠지만 무판주행만으로는 형사건이 안됩니다
그리고 저사건은 무판이 문제긴 아니라
외노자불법 검문하고 체포가 주된윈인이에요
행정범을 형사절차에 의한 형벌을 과하기 전 행정청이 형벌을 대신하여 금전적 제재 범칙금을 부과하고 행정범이 이를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로 경미한 법규 위반자에게 형사절차에 따른 심리적 불안, 시간 비용의 낭비,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 형사절차에 따른 행정기관 및 법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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