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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백딸이불어일떡 24.03.28 14:18 답글 신고
    무판은 범죄
  • 레벨 소장 펫러브 24.03.28 14:35 답글 신고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 경찰은????
  • 레벨 소위 2 저리가라고 24.03.28 15:36 신고
    @펫러브
    미등록 외국인은 형사범이 아니라
    개인이 사적 검문및 체포는 할 수없고 신고만 가능합니다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4.03.28 15:43 신고
    @펫러브 무판이 형사처벌이에요?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아니라?
  • 레벨 소위 2 저리가라고 24.03.28 15:49 신고
    @펫러브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271700001#c2b
  • 레벨 소위 2 저리가라고 24.03.28 15:35 답글 신고
    무판이아니라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입니다
    미등록외노자는 형사범이 아니라 신고는 할 수 있어도
    개인이 사적으로 체포할 수 없는겁니다

    저 사진의 남자는 대구경북에서 무판오토바이를 단속하는게 아니라
    길에서 외노자를 무차별적으로 사적제재를해서 문제가 됐고
    현재 경찰수사중입니다

    이미 저사건은 언론에 많이 나온 겁니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4.03.28 16:51 답글 신고
    신문기사 보면은 무면허 오토바이 등을 사유로 신고한 뒤~ 라는 기사 내용도 있고...
    저 외국인도 실제로 면허가 있는지? 무판 사유 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야되지 않았나 싶네여..
    그리고 올빼미 유튜브도 보면은 음주의심자 잡아놓는 경우 종종보는데..
    도로교통법 위반도 체포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무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 레벨 소위 2 저리가라고 24.03.28 18:46 신고
    @펫러브
    음주운전은 형사범이라 일반시민도 경중에 따라 잡아놓은수는 있지만
    저 사건은 단순히 무판오토바이단속이 아니라
    무등록외노자잡는걸 목적으로 사적으로 검문하고
    체포감금한 사건입니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4.03.28 19:12 답글 신고
    무등록 외노자도 맞지만 영상 내용으로는 무판 오토바이를 무등록 외노자가 타고 다녀서 체포한걸로 보이는데여????? 아닌가여?????
    저 외노자도 경찰이 수사해서 과태료나 형사처분을 해야되는데...
    내국인은 짤 없이 잡으면서 왜 저러는지??? 저는 이해불가...
  • 레벨 소위 2 저리가라고 24.03.28 21:53 신고
    @펫러브
    아닙니다 애초에 무등록 외노자를 잡기위해서 그런거구요
    개인이 무등록외노자인지 등록외노자인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저렇게 붙잡고 신문할수도 없고 검문할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외노자만 보이면 붙잡고
    불법으로 검문하고 체포해서 문제가되는겁니다
    무등록 외노자는 형사범이 아니라 사인이 저렇게 하면안됩니다 의심되면 신고만 할수 있는거에요
  • 레벨 소장 펫러브 24.03.28 22:03 답글 신고
    근데 저 경찰은 오토바이를 만지고 뭐락뭐락 하는건지???는 의문이네여... 무판으로 운전하신거 같은데...
    영상 제목에도 무등록오토바이 무면허 라고도 써있는데...
  • 레벨 소위 2 저리가라고 24.03.29 08:39 신고
    @펫러브
    무판이든...무등록외노든..사고나지 않는이상
    형사범이 아니라서..개인이 저렇게 검문하고 체포 구금할수가 없다구요
    신고만 할수 있다구요

    애초에 저사람은 무판잡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외노자를 불법으로 검문하고 체포 구금하는게 문제라구요
  • 레벨 소장 펫러브 24.03.29 09:12 답글 신고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은 형사범이에여.....
  • 레벨 소위 2 저리가라고 24.03.29 14:20 신고
    @펫러브
    아이고...무판은 행정범죄에요
    과태료 30 또는 50만내면 된다구요
    과태료 내는건 형사건이 아니란거에요
    벌금 이상이 형사건은 법정에 가야된다구요

    사고나면 경중에따라 형사처벌도 받기하겠지만 무판주행만으로는 형사건이 안됩니다

    그리고 저사건은 무판이 문제긴 아니라
    외노자불법 검문하고 체포가 주된윈인이에요



    행정범을 형사절차에 의한 형벌을 과하기 전 행정청이 형벌을 대신하여 금전적 제재 범칙금을 부과하고 행정범이 이를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로 경미한 법규 위반자에게 형사절차에 따른 심리적 불안, 시간 비용의 낭비,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 형사절차에 따른 행정기관 및 법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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