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이번에 사고가 있었는데 과실은 100 대 0으로 종결이 되었긴 합니다.
단지 몇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이 가해차량 여성분은 대담하게도 책임보험만 든 차량입니다.
이로 인해서 참 피곤한일도 겪고 어이도 없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으며
영상에 보다시피 차량을 박고서 1km의 거리 (차량5분, 도보18분)거리를 차선변경의 의지도 없이
속도까지 점점 내면서 50KM 카메라가 있는 구간이라 그 한계선으로 속도를 내며 도주를 하였고
그걸 따라가서 차를 붙여서 소리지르고 해서 겨우 세우게 했으며, 도주를 추적하는중 경찰을 불러서
경찰까지 잡은 이후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정차후 제일 궁금하고 어이없던 왜 도주를 했느냐라고 물었으나
돌아온 대답은 "그쪽이 뒤에서 박으셨자나요"라는 동문서답의 황당무계한 대답이었으며,
추후 경찰과 현장조사관에게는 운전이 서툴러서 당황해서 그랬다는 말도 안되는 답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선 변경할 수 있게 끝차선 먼저 막고 기다려도 주고, 차량이 다 가고 거의
차량 운행이 얼마 없던 도로였음에도 말이죠.
여기서 궁금하면서도 문제인것은, 이번 사건으로 차량수리비용 480만원, 쫓아가던 과정인지 차량 추돌과정인지 몰라도
오른쪽 손목과 발목 특히 발목에 큰 통증으로 2주 염좌 진단을 받고 진단서까지 다 냈는데.
경찰서쪽에서는 1차적으로 여성이지 않냐? 여자들은 보통 당황하고 겁먹으면 그런경우가 있다는 성차별적이면서도
편파적인 이야길 하더군요. 박힌것도 저고 겁먹을 행위도 없었고 차선변경 유도도 돕고 했는데 말이죠.
두번째도 이해가 안가는건 분명 도주가 분명한데 애매하다면서 도주 입증도 문제지만
이건 특가법으로 적용이 어려우니 그냥 일반 사고후미조치로 접수를 하라더군요.
근데 알아보니 주차 또는 정차중인 차량만 박고 도망가면 과태료 20정도의 사고후미조치이지만
인적인 피해가 생기면 특가법상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왜 경찰은 이런 대답을 하면서
사건을 마냥 축소 및 없는걸로 만드려는 걸까요?
형님들이 보기엔 이게 도주가 아닌게 맞는지, 진단서와 견적서까지 다 제출했는데 이게 특가법상 뻉소니가 해당이
안되는게 맞는건지 경찰의 저런 판단이 과연 맞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2개가 안올라가서 제 차량 추돌 후 10초정도 깜빡이키고 서행 및 정차 비슷하게 하다가 갑자기 도주인가 싶게
점점 가더니 차선까지2차선으로 바꾸며 도주하는 이후 시점으로 올렸습니다.>>
사고 영상이 아니니 다들 의문을 가지셔서 변경했습니다.
노인운전자가 대부분 님 가해자와 같은 비슷한 발언을 하긴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뺑소니는 미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youtu.be/EBlNgeFE4W4?si=mnNSl1gQGCk5Q3UP
영상 보세여....
점점 가더니 차선까지2차선으로 바꾸며 도주하는 이후 시점으로 올렸습니다. 라고 올리셨네여...
저도 영상 보면서 뭐지?? 했어여....
그 뒤 영상만 보면 진짜 ????????????????????? 이 표정입니다.
법적인 부분을 언급하시는거 보니 많이 알아보시거나, 이미 알고 계신듯하네요.
다른 의견을 제시해드려도 안받아들이실거 같으니, 그대로 경찰분하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한속도 한계까지... 는 속도를 내서 도주한다고 안합니다. 그냥 가는거죠.
즉 필요로 하시는 대답을 판단할 자료가 없는터라, 그럴수 있다 같은 원론적인 답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몰랐다고 하면 고의성이 입증이 안되서 뺑소니 적용 안되요.
이걸 글쓴이 님은 모를수 없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모를수 없었다는걸 입증할 증거가 없는이상은 뺑소니 처리 안되요.
경찰도 글쓴이님 말만 믿고 증거도 없는걸 뺑소니로 처리 못합니다. 축소하는게 아니라
참고로 심증은 안됩니다. 물증이 필요하지
진짜 뺑소니 될정도로 다칠려면 구호조치가 필요해야 되는데 본인이 알아서 잘 따라가는구만요.
양심에 손을 얹고 저걸로 일상생활 불가할 정도로 다쳤나요?? 진짜로 아픈가요? 본인이 젤 잘알겠죠..
말만하면 끊어주는 2주짜리 염좌 진단서 민사적으로 배상은 해주되 저걸로 뺑소니 처벌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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