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생각으론 결정을 내릴수 없어 경험 있으신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ㅠㅠ...
24년 2월 23일 오전에 저는 1차선에서 직진중 상대방은 2차선 버스 뒤에 서있다가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 하면서 제 차 조수석 쪽 부터 뒷바퀴까지 쭉 긁힌 사고입니다.
저희 보험사, 상대방 보험사 둘다 가해 차주한테 100:0이 맞다고 주장하였는데
가해차주만 인정을 못해 경찰서에 접수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주 월요일에 차주가 보험사에 100:0 인정 못한다고 본인도 대인 해달라고 요구)
경찰서에 접수한 이유는 저희 보험사에서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송으로 갈려면 가해자/피해자를 나눠서 교통사실 확인원을 받아서 가는게 유리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경찰에 신고 접수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1차선 노면표시에 좌회전만 표시 되어 있다고 경찰분께서 저에게도 노면 표시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도 부과 하였습니다.
저는 1. 차선이 감소 되는것도 아니고 2. 표지판에도 직진후 직좌 라고 써있고 3. 바닥엔 직진 금지표시도 되어있지 않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고가 나면 위반사항이다 하면서 범칙금 3만원을 냈습니다.. ( 지금 당장 돈 입금하라는 경찰의 말에 이의신청같은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ㅠㅠ)
그러고 저희 보험사측에서는 벌금낸거에 대한 건 유감이라고 말씀 하셨고..교통사실 확인원을 받아보고 소송으로 진행 할지 생각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어제 교통사실 확인원을 확인 한 결과 역시나 담당 경찰은 "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중이던 차량과 충돌" 이라고 적어주셨고 보험사에서는 이대로 소송에 가면 나에게 과실이 잡힐수도 있으니 분심위로 가는게 나을것 같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경찰이 노면표시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한것에 대해 화성시청에 민원도 넣었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내용과 제가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 인터넷 상담한 내용과 함께 분심위로 가는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분심위로 가는게 맞는건가요 ?
손보협 인터넷 상담에선 100:0 아니면 90:10 나올 것 같다고 예상 하는데, 소송으로 가면 제 과실이 더 잡힐 가능성도 있는지 복잡하네요...
* 시청에 민원 넣은 내용 *
민원제목 좌회전 차선만 그려놓는 이유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신창 2차 정문 앞 과 주공 5단지 정문 앞 차선을 보면
2차선인데 1차선엔 좌회전 표시만 되어있습니다.
신호 표지판엔 직진 후 직좌 라고 표시가 되어있구요.
직진 금지 표시도 없고, 차선이 감소 되는것도 아니고, 오른편엔 버스정류장까지 있고, 신호등 표지판에도 직진후 직좌라고 되어 있는데 왜 좌회전 차선만 그려져 있는거죠 ??
경찰에선 법규 위반사항이라고 범칙금+벌점이 나오는데 노면에 좌회전만 표시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
답변일 | 2024-03-08 15:1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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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1AA-2403-02618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병점동 843-11번지 일원 병점 주공5단지와 신창2차 정문 앞 차량신호등과 보조표지판 불일치 및 좌회전 전용차로에 대한 적정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위치 차량신호등 신호주기와 보조표지판 지시사항의 불일치로 인하여 차량 운행에 혼선을 초래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신속히 표지판 수정하여 재설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1차로 좌회전 전용의 경우 아파트 진입을 위한 죄회전 차량이 차량신호를 못받을 시 대기차량으로 인하여 직진차로와 인근 교차로 통행에 악영향이 큼에 따라 1차로 좌회전 전용 노면표시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 손해보험 협회에 인터넷 상담 내용 *
안녕하세요
2/23일 2차선 도로에서 저는 1차선에서 직진중 상대차량은 2차선에 정지해있던 버스 뒤에서 급차로 변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책정 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가해자가 본인 보험사 의견과 상이하여 위 사건에 관해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한 상태인데,
(상대측보험사, 저희보험사 100:0 인정 중 가해 차주가 인정 못해서 소송진행 예정)
그런데 저도 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차선에서 직진을 했다고 범칙금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14조 2항 위반내용:지정차로 또는 차로준수 위반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범칙금으로 인해 과실 비율에 영향을 주는건가요 ??
1. 직진 금지 표시 없음 2. 차선 감소 되지 않음. 3. 신호등 표지판에 직진 후 직좌라고 써있음.
추가로 시청에 노면표시에 대한 문의를 했더니 신속히 표지판을 수정한다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업무지원부 자문 변호사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이 사건 사고는 상대방 차량의 진로변경 과정에서 양 차량이 충돌한사고입니다(질의내용만을 바탕으로 사고경위를 요약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법령
*상대방 차량 관련 법령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청인 차량 관련 법령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검토의견
도로교통법 상 진로변경 차량의 경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후방 및 측면을 면밀히 주시한 채 다른 차량과의 차간거리, 속력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한편, 신청인 차량 운전자 또한 위 차량 운전자와 마찬가지의 안전운전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 비추어 자신의 차로를 따라 주행함에 있어서도 도로의 상황 및 교통상황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며, 전방 및 측면을 주시한 채 안전운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신청인께서 문의하신 본 사고는 진로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차43-2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양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① 상대방 진로변경 차량의 경우 변경 차로에서 주행하는 신청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진로 변경시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으나 상대방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진로 변경한 과실이 있는 점, ③ 상대방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켰는지 여부, ④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시 위험성이 크므로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되는 점, ⑤ 첨부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차량은 측면에서 진로 변경하는 상대방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충돌은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주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신청인이 상대방 차량을 미리 발견하여 감속하는 등으로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면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점, ⑧ 양 차량의 객관적인 속력 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차43-2 위 고려요소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신청인의 과실은 0%에서 10%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과실은 100%에서 90% 범위 내에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차량의 최종 과실은, 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이러한 부분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위험상황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 내지 회피가능성을 수정요소로 반영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고 정황 및 사고 당시 주변의 환경, 도로의 구조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상담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한 법리적 검토이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과 관련한 보험소비자들의 사전 이해를 돕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쌍방의 최종적인 과실비율을 안내해 드릴 수 없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손해보험 협회 인터넷 상담 재질문 *
안녕하세요
36562 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내주신 답변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차43-2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적용될수 있다고 하셨는데,
상대방 차는 버스뒤에 정차중에 진로변경을 한것인데, 43-4번의 해당이 되는것은 아닌가요 ??
추가로 제가 좌회전 노면 차선에서 직진한것도 과실 비율에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ㅠㅠ
재질문 드립니다 ~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협회 자문변호사입니다.
차43-4의 경우 교통 정체로 인해 차량이 정차 중일때 진로 변경에 관한 도표이며, 보내주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상대방 차량은 잠시 정차 후 출발하기는 하나, 교통 정체로 인해 정차한 것이 아니라 선행 버스 차량으로 인해 잠시 정차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뿐만 아니라 통행에 방해가 되어충분히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고 주위 차량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차43-4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추가 질의에 관하여, 신청인 차량이 나란히 교차로를 통과하며 측면에 있던 차량과 충돌한 것이 아니라 교차로 통과 후 우측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여 충돌한 것이므로 신청인 차량이 노면표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충돌의 직접적인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의견이 아니며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가 9:1 인정하면 언능 하셈
소송으로 가면 교통사실 확인원에 좌회전 노면표시에서 직진했다는 글 때문에 과실 1보다 더 잡힐수도 있을것 같다 하셔서요
그래도 소송으로 가보는게 나을까요 ??
교차로에서 선행 차량이 깜박이 켜고 대기중이던 사고로 표현될 상황에
맞대이면 분심위 가는건 좋지가 않죠...
따라서 우회전 전용차로로 판단된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6198
8:2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7327
8:2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6464
8:2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4612
8:2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90319
7:3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16630
7:3영상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90865
9:1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과실도표252-3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3901
85:15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2726
9:1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52420
9:1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2363
7:3
누구말에 경청해야될지 혼란스럽네요......
...는 것이 맞는 말이죠.
누구는 바보라서 노면표시 지키는게 아니거든요
9대1 예상.
아우디 방향지시등 있으나
차선변경시에는 없음.
또한 경찰은 정당한 사유없이
범칙금 부과
도로교통법에 해당 하지 않음.
좌회전 차로의 표시는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곳이지.
좌회전만 하라는 법률근거가 없음.
노면에 금지표시가 있을때나
동일차로가 존재하지 않을때에나
경찰의 의견이 해당임.
즉 민원넣으시고 철회 받으셈.
사고의 원인은 상대차량의
진로변경으로 인한사고임.
소송으로 가면 10이상 받을수도 있으니 분심위로 해당 내용 첨부해서 가는게 낫지 않겠냐 하는데
모르겠어요 ㅠㅠ
법원 소송 참여할거면
소송
난 무조건 보험사를 믿는다
하믄 봄사뜻대로 해유
보험사가 소장만 접수해주지
내편 아님.
봄사 직원말 믿고 싶으시면 분심위 가시고
아니다. 당장 소송 가자. 하실래요?
선택은 글쓴님 몫...
후기글 올려드립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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