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보험사 쪽에서 정지선이 있는데 정지를 안하고 출발했다고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그게 말이 안되는거에요!
저는 1차선으로 잘 가고 있었고 오른쪽에 트럭이 있는것도 확인했는데. 상대방차주가 좌회전을 하려고 오른쪽을 유심히 살피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낫는데. 이게 제 과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수석 뒤자리. 타이어 위쪽 긁힘
타이어 ,휠 긁힘
제 보험사 쪽에서 정지선이 있는데 정지를 안하고 출발했다고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그게 말이 안되는거에요!
저는 1차선으로 잘 가고 있었고 오른쪽에 트럭이 있는것도 확인했는데. 상대방차주가 좌회전을 하려고 오른쪽을 유심히 살피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낫는데. 이게 제 과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수석 뒤자리. 타이어 위쪽 긁힘
타이어 ,휠 긁힘
상대는 우회하는 차량땜에 시야가 안보일껀데 그걸 들어가네요
네....... 놀라는 건.... 뭐 저라도 놀랐을 듯. 그런데 저는 그 속도 그 상황에 놀라면 급정지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데... 보험사가 하는 말은 이해가 안가네요. ㅋ 저런 도로에서 정지선 있으면 다 섰다가라는 소리?? ㅋ 그건 그냥 제 기준 개 짖는 소리로 들려요.
30km 이하는 서행이라고 하고, 즉시 정지가 가능한 속도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기준 어린이가 차를 비집고 튀어 나와도 설 수 있는 속도라고 규정합니다.)
즉,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 발견시 즉시 정지하고, 크락션 등으로 의사소통 후 진행해야 할 듯하네요.
가고있는 상황에서 저를. 박았으니깐요~
운전하고 23년만에 첨 사고 난거랍니다
아이가 있어서 항상 방어운전 하는 스타일 이에요~~
제 눈이 이상한가보네요... 보이는 동안 바퀴가 구르는 걸로 보이는데..
상대는 2차로가 우회전이라서 나온겁니다. 물론 나오다가 블박차를 본 즉시 섰어야 하지만, 왜 계속 나온건지는 모르겠고, 명백한 과실 같습니다.
그렇다고, 나오는 차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도 과실이 없다 할 수 없는 게.. 제 경우는 비슷한 상황에서 사고 난 적이 없어서요.
무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도교31조를 말한것 같습니다
무과실 불가능
사람 눈은 더 잘 보이거든요.
때린거네요.
→ 네. 보험사의 말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그게 말이 안되는거에요!
→ 아니요. 말이 됩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신 겁니다.
▶ 저는 1차선으로 잘 가고 있었고 오른쪽에 트럭이 있는것도 확인했는데.
상대방차주가 좌회전을 하려고 오른쪽을 유심히 살피고 계시더라구요~
→ 그걸 보셨으면 멈추시던지 경적을 울리시던지 하셨어야 했습니다.
이런걸 방어운전이라고 하는거고요.
▶ 그러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낫는데. 이게 제 과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켜야할걸 안 지키니 저런 사고가 발생한거지요.
그러니 피해자인 블랙박스 차량측에도 그에 따른 과실 책임이 주어지는 거고요.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저곳이 교차로라는 것은 중앙선이 끊어져 있고,
정지선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없으니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고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은 기본이고,
영상에서처럼 다른 차량이나 건물, 장애물 등으로 인해서 좌우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교차 공간에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충분히 살핀 후
안전하다고 판단 될 때 다시 출발하여 교차로를 조심히 통과해야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도로교통법 31조 참고.)
그런데 영상을 보면 블랙박스 차량은 이점을 지키지 않았네요.
그게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이 되는 겁니다.
다만,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은 직진 및 우회전 차량에게 통행을 양보해야할 의무가 주어지기에 (도로교통법 26조 4항 참고)
좌회전 차량 좀더 많은 과실을 책임지게 되는거죠.
P.S.
앞서 작성하신 댓글을 보니 "노외진입 기본과실 8 대 2" 라는 말의 뜻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노외진입이라 함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뜻하고
기본과실 8 대 2 라는 말은 보통 저런 지형에서 저런 유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체적으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 차량게게 80% 가량의 과실 책임이 주어지고
직진차량에게 20% 정도의 과실책임이 각각 주어진다는 뜻 입니다.
그럼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30 빠르지도 않는데 이게 사고나네
영상속에서는 정지의무가 없으며 충분히 천천히 이동중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2차선에서는 트럭때문에 상대차량이 보이지 않았고요. 저런 상황에서는 매장에서 좌회전으로 나오는 차량이 조심했어야 합니다.
저는 무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에 신호등도 없고 정지표시가 없는 곳에서 왜 정지를 해야하는지 물어봐야겠네요
상대차량은 신호없는 노빠꾸 좌회전.. 블박도 저속구간에, 확인가능하고 대처가능한 상황같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