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쓰는 저는 대리기사입니다.
1. 콜을 부른 장소로 가니 자신이 대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거부함
2. 갑자기 드러눕더니 119를 불러 달라함
3. 트렁크에 킥보드를 싣겠다고 처음부터 말했고, 허락을 받고 실으려고 하니 거부함
4. 콜 취소함
5.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아 음주운전 할 것 같아 경찰에 도움 요청함
6. 경찰이 도착하기 1분 전에 음주운전으로 자리를 뜸
7. 차대번호, 전화번호, 예상 도착지(상세주소는 아님)를 경찰에게 알려 줬으나 적극적으로 검거에 나서지 않음
8. 오전에 경찰에 다시 문의하니 검거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음.
* 대리기사를 부른 것은 본인이 음주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음주운전까지의 과정을 담은 영상이 있다면 시간이 흐른 후에도 죄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심지어 운전자가 술 다 깬다음에 경찰서 가서 '제가 음주운전했소'해도
증거가 없기때문에 기소가 안되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제310조 '자백보강법칙'이라고 있는데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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