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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3898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발그림 죄송합니다
문제의 중심은 1번 차인데 장애인보호자용 차인데 저렇게 옆으로 주차를 해요
이사 차, 택배차 등등 건물앞에 잠깐 주차 할때 2번 위치와 3번위치 모두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번차가 없으면 3번이 주차방해로 신고 대상은 맞을텐데 1번차 주차 방향으로 인해 2번 위치도 어떨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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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장애인주차구역의 입구를 막은 게 아니라 상관없구요.
1면 주차방해 10만원이라는 법적 근거도 알려주세요
1. 주차방해는 항목상에는 50만원 부과 대상이지만 1회 계도 처분하는경우가 상당 수 있습니다
--> 무슨법 몇조 몇항에 명문화 하고있는지요
2. 주차 구역 2곳 물고 있어도 담당자가 지 맘데로 10만원만 부과하기도 합니다. 실제 2칸 물고 주차한 건에 대해서 주차방해로 신고했더니 담당자가 10만원짜리
--> 무슨법 몇조 몇항에 명문화 하고있는지요
1번처럼 개조까치 주차했기에 신고했더니
장애인 차량이라 문제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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