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했는데 아래처럼 처리결과 통보하는데 위반차량 경찰서 차량 아닌지 의심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SPP-2403-2918626)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일부수용
◎처리내용 : 제보자님. 안녕하십니까?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으로 이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1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우회전)에 관한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공익신고 영상에 현출된 교통상황, 도로사정, 위반차량의 상습성(과거 법규위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찰청 지침에 따라 174머7318차량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순경 정소현 (☎ 031-899-0358)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제보와 관련된 다양한 제보창구로 인한 국민
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교통법규위반 관련 신고창구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3. 12. 1.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교통법규 위반 제보는 운영되지 않음을 양해 바라며,
3월 중(잠정) 통합 시행 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만 접수가 이뤄짐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1년에 1회에 한해서 경고장.
이제 이 다음부터는 과태료 날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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