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수요일 평택의 뉴코아 사거리에서 와이프가 운행중인 gv70차량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엔 와이프, 8살 아들이 타고 있었고 가해차량엔 20대 남자 2명 ,여자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사고 위치에 대한 정보를 드리자면
1차로 (좌회전 직진 차선) - 와이프 차량이 직진 하려함
2차로 (직진 우회전 차선) - 가해차량
이런 위치에서 신호가 바뀌고 와이프는 직진을 하려하는데 2차선에 있는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차량 앞부분에 접촉사고를 유발한 사고 입니다.
사고 당시 경찰관 출동하였으며 두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측정 했고 알콜수치는 없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출동하여 현장에서 100:0 과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 시켰습니다.
문제는 금일 수리가 완료 된 차량을 출고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개인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해야 출고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100:0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네요....
저희측 보험사(메리츠)에서는 본인부담금 (20만원)을 저희가 부담하고 후에 상대방 보험사측에 소송으로
받은 후 저희에게 지급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절차가 맞는건가요?
아울러 본인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경찰서 신고만이 최선인지...
이와 같이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회원님이 계시다면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거 보험사 도표에서도 100대0으로 바뀌었다고 본거 같은데...
100%가 어디있냐고...
이 정도면 진단서 끊고 치료도 받아도 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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