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가는 자전거가 왼쪽으로 살짝 이동을 하길래 직진을 하였는데 자전거가 다시 원래 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 차량 운전석 측면에 충돌 하였습니다.
조금더 조심했어야한다는 반성을 하면서...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앞서가는 자전거가 왼쪽으로 살짝 이동을 하길래 직진을 하였는데 자전거가 다시 원래 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 차량 운전석 측면에 충돌 하였습니다.
조금더 조심했어야한다는 반성을 하면서...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자전거 뒷빵 매긴거 같은데... 그러면 100:0 이에여...ㅠㅠㅠ
뒷빵? 인가요? 차 옆쪽에 충격이긴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건 횡단보도를 지나기 직전에
자전거가 1차로로 다 넘어간 상태였고,
사고가 그 이후에 발생하였기에 앞뒤 관계가 아닌 좌우 관계가 되었다는 점이겠네요.
앞뒤 관계 였으면 자동차 과실이 70~80% 였겠지만
좌우 관계라서 자동차 과실이 30~40% 정도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네요.
어차피 보험처리하면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치료비는 다 대줘야 할테니
보험처리하고 잊으시는게 답인 듯 합니다.
물론 자전거 측에서 과실비율 따지고 들면서 소송걸어온다면
그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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