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락션을 너무 부드럽게 울렸나... 계도 처리하게..
아주 신경질적으로 울렸으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진로변경 방법위반>>으로 이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에 관한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한 번에 여러 개의 차로를 변경한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 상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나
진로변경 시 다른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유발할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보영상 확인결과, 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방향지시등 점등한 점, 교통법규 위반 내역이 경미하다는 점,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점과
24.1.1.에 하달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처리 기준에 관한 경찰청 지침에 의하면 12대 중과실을 제외한 도로교통법위반은 이전 1년이내 법규위반이력이 없으면 일괄 계도 처분하라는 경찰청 지침에 의해
xxx x xxxx 차량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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