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가해자이며 100:0 사고입니다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지난 제 글 보시면 블박 영상 있습니다. 내콩니쿵 절대 아니에요)
피해자가 대인접수 요구하여 접수해줬습니다.
그 후 제가 경찰서에 교통사고접수 하였고(마디모 요청)
얼마전 결과지가 도착했는데
무슨 뜻인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보험사측 말로는
"전산이 경찰서랑 연동이 된다. 근데 원래는 인피가 떠야하는데, 인피가 빠져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하지유?
종합 보험가입이 되어있으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형사처벌
적용을 안해유
즉 보험처리가 되었으니
검찰에 안넘어간다는거에유
근데 종합보험이 아니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되유
"전산이 경찰서랑 연동이 된다. 근데 원래는 인피가 떠야하는데, 인피가 빠져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건 왜 그런걸까요?
이거 마디모 아니에여... 마디모 없다고 보심 되고... 경찰 의견으로 불송치했나보군요..
"전산이 경찰서랑 연동이 된다. 근데 원래는 인피가 떠야하는데, 인피가 빠져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건 왜 그런걸까요?
민사적인건 우리는 모르겠고, 원래는 처벌을 해야 하나. 상대가 일정 기준 이하로 다쳤고, 우리 법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기에 이 사건은 여기서 종결함.
한줄요약 : 형사적인건 죄를 묻지 않음.
"전산이 경찰서랑 연동이 된다. 근데 원래는 인피가 떠야하는데, 인피가 빠져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건 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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