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5.01 (수) 16:57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5527
상대방이 100:0 인정을 안해요. 제3자가 볼때 어떤가요?
https://www.youtube.com/live/bhrOVAq8mW8?si=2wXW6hhH6Kfnu0ir&t=35m1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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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을 저렇게 돌았나여???? 일방통행길은 아니져????
8대2시작
가해자 팔아 먹거나
종결 시켜야 해서 지들 고객한테
과실비율 설명 해야하는데
인정 못한다고 지럴하거나
감정팔이 하면서 분심위 가야한다고
개소리 하거나임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좌우 시야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까지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31조 참고)
그런데 영상으 보면 블랙박스 차량이 엄천나게 과속을 한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서행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주행 속도였으며,
좌측에 있는 산으로 인해서 시야확보가 원활하지 않음에도
일시정지 없이 그냥 교차로에 진입하였네요.
바로 이게 블랙박스 차량측이 책임져야할 과실이 되는거고요.
물론 상대 차량은 상당히 빠른 속도에 비정상적인 진입 상태였기에
블랙박스 차량에 비해서 좀더 많은 과실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긴하겠지요.
P.S.
작성하신 댓글 중에 "좌회전 아니고 직진때도 정지선에 섯다가 가시나요? " 라는 댓글이 보이던데
저런 곳에서 저렇게 좌우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일시정지 하고 진입할지 그냥 바로 진입할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음에 그걸 안 지켰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될 뿐이지
댓글 달아주신 분과 시비를 가릴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안 지켜서 사고낸건 "JustDW"님이지 "으아가악아개" 님이 아니잖아요.
신호없는 교차로는 더욱 그렇죠.
거기는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가야한다는게 일방적이라서요.
중앙선 넘어 올거까지...
에효
마음으로는 100:0 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신호없는교차로, 날씨상황... 블박의 주행.. 무과실은 힘드실듯 생각합니다.
안타깝네요.
블박도 빗길에 교차로 감속도 없이 진입해서 교차로 내에서 일어난 사고라,
상대가 좌회전일경우도 동일하게 사고난다고 보고, 해당 사고 과실 7:3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에 상대 슬립을 대 회전 내지 잘못된 대응쪽으로 보고 8:2 정도까진 되겠지만.
상황이야 어이없어도 무과실은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됨.
저건 정지선 멈추었어도 그냥 때리 박았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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