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에 글을 쓰게 되어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모 호텔에 호캉스를 하러 갔는데,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다시 나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내려오는 차가 있는것을 인지하고 정차하였고,
맞은편 차가 멈추지 않아 클락션을 울렸으나 상대방 차주분이 정면에서 박았습니다
라이트가 깨지고, 본네트가 들릴정도로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서 조사 후 차는 센터 입고 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이 보실때 어느정도 과실이 나오면 인정할만 한지에 대해 여쭙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잘보니 우측위에 반사경도 있는데 상대측은 주의하지 않았네요 상대운전자에게는 사각지대로 안보였겠지만 이런사고를 예방하기위해 반사경이 있는거에요 만약 주차가 밀려 저차앞에 차가 서있었더라도 사고가 났을겁니다
일단 100:0 가능합니다.
상대방 눈알 단추로 되어있나
그걸로 본인은 저당시 중앙선 안 넘어갔었다는걸 입증할 수 있으면 상대차 100% 책임일테고,
만일 본인도 중앙선 넘어갔다면 40~50% 가량 과실 책임 나눠서 져야 겠지요.
참고해서 보험사와 내일 통화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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