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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4.29 08:29 답글 신고
    안타까운 사고소식이네요 볼라드를 열쇠로 열고 닫고,...있으나마나할거..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4.29 08:33 답글 신고
    택배, 소방차 등을 위해 열쇠로 열고 닫으라고 해 놓은 겁니다.

    비상차량동선이라고 하고, 이삿짐 차량, 택배차량, 소방차량 이용하라고 전문가 교수님들이 그렇게 설치하라고 하셨었어요.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4.29 08:36 답글 신고
    저 경우, 택배차량은 전방에 카메라를 달아야겠네요. 혼자 급하게 다니는데.... 항상 확인하기는 어려울테고, 카메라 보면서 출발하면 될텐데.

    승용차 주차감지센서 어라운드뷰처럼.. 주변에 뭔가 있으면 자동으로 켜지고 삐~ 해주면 안생길 사고 같습니다.

    비상차량 동선을 없앨 게 아니라, 아파트 출입 택배차량에 의무적으로 달게 해야 할 듯하네요.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4.04.29 09:37 답글 신고
    보비 이분왔네요 안올줄알았더니.. 굳이 그렇게까지 펑복러님들한테 할필요가 있었나유?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4.29 09:45 신고
    @먼개소리여

    ? 무슨 말씀이신지?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4.04.29 09:49 답글 신고
    혹시 펑복러한분 조사받으시러간다는데 님작품아니닌가유?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4.29 09:57 신고
    @먼개소리여

    그런 걸 왜 제게 물어보시는 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차단은 언제 푸신건지?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4.04.29 10:13 답글 신고
    궁금하니까 물어보는거쥬~ 차단은저번에 풀었쥬 님 운전 영상 볼때요 ㅋ 비판많았던 그 운전영상요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4.29 10:14 신고
    @먼개소리여

    혹시 크락션 지랄 맞게 누른 걸 보고 푼 건 아니시겠죠? ㅋㅋ 걘 적으로 쪽팔린 영상이기는 해서...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4.04.29 10:51 답글 신고
    쪽팔리시라고 그때 풀었쥬~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4.29 11:16 신고
    @먼개소리여

    ㅋ 그런 비아냥으로는 쪽팔림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옳다는 오해를 하곤 하죠. 다른 제대로 된 분들의 지적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보고, 그 후 느끼는 겁니다. 쪽팔림은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4.04.29 12:01 답글 신고
    아니근데 님작품인지 물어본거에대한 답변은자꾸회피히는 기분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4.29 14:27 신고
    @먼개소리여

    질문하실 이유도 답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서, 회피가 아니라 무시하는 중입니다만...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4.04.29 16:02 답글 신고
    왜 대놓고 무시까지 하고그러신댜~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4.29 17:19 신고
    @먼개소리여

    무시할만 하면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무시하는 게 대한민국 보편의 정서입니다만.....
  • 레벨 소장 보매드림 24.04.29 09:19 답글 신고
    불쌍한 아가....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4.04.29 09:33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ㅜㅜ
  • 레벨 상병 된장선언 24.04.29 10:37 답글 신고
    이 사건은
    지상공원형 아파트로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운행을 했어야 하는 데
    지하주차장에 택배차량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이 아파트는 2019년에 착공 2021년에 완공된 아파트로
    2.7m 높이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숫 없습니다.
    2.7m 높이 택배차량이 지하에 들어가면 천장에 닿아 들어갈 수 없어서
    관리주체가 2.5m 이하 차량만 지하에 들어가도록 조치했으며
    그래서 택배차량도 지상으로 운행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문제로 세상이 그렇게 시끄러웠었는데
    그래서 2018년 5월 법을 개정해 2.7m 높이 차량 지하로 출입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는데
    그러며 뭐합니까?
    여전히 지하출입이 불가능한데..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4.29 12:03 답글 신고
    건축 설계안을 보고 지하주차장 높이가 1톤 탑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택배차량 동선을 제시해라"라고 의견을 줍니다. 그러면 소방차를 위한 비상차량 동선을 제시하고, 그 동선을 사용하겠다라고 답을 하죠.

    님 글처럼 2.7m를 확보했는 데 그렇게 운영했다면, 관리사무소와 시공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 무거워 보이네요.

    분명히 택배차량 진출입을 위해 높이를 확보하라는 게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이었을겁니다. 그 조건을 안지켜서 일어난 사고인거죠.

    어디로 운행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관리사무소가 지정한 곳으로 운행하는 게 맞는 겁니다. 열쇠는 괜히 가지고 있겠어요? 다만, 주의 소홀이고 그들 사정도 사정이 있는 것이죠.

    원초적 해결은...... 차량에 안전장치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의외로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분쟁이 난 후 해결이 법이 주로 하는 일인거죠.

    차가 안다니는 도로인 데, 점멸이던 교차로가 어느날 갑자기 신호를 운영합니다. 그건 거기서 사람이 죽었던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기관이나 법은 사후약방문일 뿐, 원론적 해결은 개개인과 차량 장치들로 해결해야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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