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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펫러브 24.04.29 09:32 답글 신고
    성립안됨.
  • 레벨 상사 2 흐구다 24.04.29 09:40 답글 신고
    네 알겠습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4.29 09:32 답글 신고
    클락션을 얼마나 눌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복운전, 난폭운전 안될겁니다.
  • 레벨 상사 2 흐구다 24.04.29 09:40 답글 신고
    클락션을 3번 정도 눌렀을 겁니다
  • 레벨 중위 1 급강하폭격기 24.04.29 09:32 답글 신고
    좀 이라는게 사람을 매우 비겁하게 만드는 단어라서, 누구한테는 2초가 좀이고 누구는 1분이 좀입니다. 그래도 그걸로 보복은 안나옴
  • 레벨 상사 2 흐구다 24.04.29 09:41 답글 신고
    상향등 2번 정도 켰고, 클락션 3번 정도
    눌렀을겁니다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4.29 09:35 답글 신고
    어떤 행위든 간에 보복행위로 사고가 발생해야 성립한다 하더라구요... 수긍은 안가지만 3년 전인가 대법 판례가 그렇게 났다고, 일선 경찰이 한숨을 쉬며 한 말입니다.
  • 레벨 상사 2 흐구다 24.04.29 09:41 답글 신고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4.29 09:54 신고
    @흐구다

    그 때 그 경찰은 행정처분은 했습니다. 100점에 100일 정지. 크락션은 아니었고, 고속 상황에서 급브레이크였어요. 크락션 정도로는 행정처분도 어렵지 싶네요.

    성립이 어렵다는 것은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실까봐...
  • 레벨 준장 영의정 24.04.29 09:35 답글 신고
    소리 있는 영상으로 봐야 알겠지만.
    본문 내용만보면 안될듯.
  • 레벨 상사 2 흐구다 24.04.29 09:42 답글 신고
    상향등 2번 정도 켰고, 클락션 3번 정도 눌렀을겁니다. 그런데 차선 변경 후에도 앞차가 계속 우측 깜빡이가 켜져있었습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4.29 09:44 답글 신고
    영상을 봐야 알겠지만, 이런 경우는 처벌이 된다 해도 보복이 아니고, 난폭운전으로 될 겁니다.
  • 레벨 준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4.29 09:50 답글 신고
    이런질문 하실땐 영상있으면 판단하기 좋아요
  • 레벨 준장 막걸리찬가 24.04.29 10:28 답글 신고
    혹시 고소들어오면

    난폭운전으로 같이 고소하세요.

    영상 제출안해도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그렇게 당했습니다
  • 레벨 소장 eini 24.04.29 10:56 답글 신고
    동시 차선 변경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고 그런걸로 신고당한 사람은 못봤네요.
  • 레벨 대령 1 거침없이질주 24.04.29 12:07 답글 신고
    영상을 올려보세요
  • 레벨 대령 1 벤츠오다 24.04.29 13:07 답글 신고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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