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설명드릴께요
산본ic 타기직전 육교가 하나있는데요
그곳에서 1톤 포터차량이 제친구차 뉴sm5를 박고 도망갔답니다...
쫒아가서 크락션도 울려보고 소리도 쳐봣지만 못본척 그냥가더래요 ..
게다가 도망가듯 가는게 아니라 유유히 ...아무래도 음주운전인듯한데요
친구가 여자에다가 초보운전이라서 막쫒아가서 잡진못햇네요 ;;
지금 군포경찰서로 신고하러간다는데
여기서 질문..
산본ic 타기전 군포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올라온듯한데
그쪽에 cctv가 있지않나요 ?? 제기억으론....있는거같은데
또한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후 만약 상대방이 음주운전이게 되면 형사입건과 합의까지 봐야되는건가요 ??
친구쪽으로 잘못은 100%없어보입니다...
보험사에 연락하니 주말이라서 뺑소니 신고접수는 안된다네요
제가 지금 근무중이라 나갈수가없어서 형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긴 뭐 이러면서 배우는거죠
지인중에 차량운행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랑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설치되었던 cctv(버스전용차로단속)는 열람이 안된다고 하더라네요..
다행히 목격자가 있어서 대인합의로 끝났지만.. 아니었음 신호위반으로 당할뻔했습니다.
아마 진단서를 첨부해서 접수하시는편이 좀더 빠르게 진행될것같은데..
부디 친구분 피해보상 잘 받으시길..^^
음주여부는 담날되면 확인도안되죠. 뺑소니성립밖엔..
아시다시피 음주나 대인 뺑소니는 특가법상의 처벌을 더 받아서 경상이라고 해도 최하 5백이하의 벌금과 최대 5년미만의 취소 및 결격기간이 선고되거든요. 그래서 벌금 줄여주는 조건 또는 인피빼는 조건으로 가해자에게 형합을 봐오라기도 합니다.
강남은 그냥 1천 이상도 부과하지만 군포는 형합봐오라고 할겁니다.
보아하니.. 큰 교회 근처에 하나있던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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