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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conix 11.08.13 17:59 답글 신고
    의사가 안된다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 레벨 원사 2 깡패tg 11.08.13 18:09 답글 신고
    의사선생님이 안데니까 안해주는건데
    자기생각하고 틀리면 나부랭이가 데는건가?
  • 레벨 중령 3 총무만바빠 11.08.13 18:21 답글 신고
    이런말씀 드리기 뭐하지만,,장애도 급수가 있는지라 잘 알아보셔야할듯 싶네요 장애진단 안 나온다고 의사나부랭이라 하시면 곤란하죠..
  • 레벨 소위 2 할리정 11.08.13 18:30 답글 신고
    ..
  • 레벨 대령 3 옛사랑 11.08.13 20:08 답글 신고
    아무래도 담당의사가 안된다고 했으면 다른 병원에 가셔도 안될 듯. 그리고 장애
    진단하는 방법이 바뀐다고 하는 거 같은데 더 까다로워진다고 언뜻 본 거 같아요.

    그런데 할인 해봐야 큰 폭은 안됩니다. 차가 있다면 통행료 50%, 주차요금
    (공영) 얼마더라 ..80%던가 .. 50%던가 .. 가물가물 전기 요금이야 수신료 면제
    될 거 같고 가스랑 ..

    조금 미미해서 언발에 오줌 눗기 ..
  • 레벨 대위 2 MSI유저 11.08.14 02:41 답글 신고
    보건복지부에서 15가지 항목에 대해 상해정도에 따라 장애급수를 분류하는데요,,
    세상엔 더 고통받으면서 장애인등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력은 양쪽귀의 손상에 대해 데시벨로 측정하는데.. 한쪽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장애판정급수에 대한 지식인 검색해보시면 금방 알수있을겁니다.
  • 레벨 소장 친절한프레임 11.08.15 23:16 답글 신고
    대학병원 의사면 그 분야에서는 나름 권위있는 분이 아닌가 합니다. 동네 의원 의사랑 비교하면 곤란...제가 알기로도 한쪽으로는 해당사항 없구요 양쪽으로 수 주에 걸쳐서 검사를 한 뒤 동일한 데시벨로 계속 나올 때 의사가 인정해줍니다. 검사도 주파수별로 따로 측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병원가도 마찬가지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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