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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나마늬사랑 16.03.16 08:33 답글 신고
    사업주가 사업자용 보험을 일상생활 배상책임 사업장관련 보험들어져 있으면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면되고

    그게 아닐경우 본인이 가입되어진 실비보험에 상해관련으로 처리하고 보험사에 구상처리 일임해도 되고

    방법은 여러가지...
  • 레벨 소령 3 Gskill 16.03.16 09:30 답글 신고
    여기가 정답~ 그러니 다음댓글은 패스~
  • 레벨 중령 2 GTA탄현 16.03.16 08:40 답글 신고
    나마늬 사랑님이 정확하게 말씀해주신듯
  • 레벨 대위 3 망구뛰뛰 16.03.16 08:57 답글 신고
    화재보험 있으면 시설물관리배상 책임에서 배상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나마늬님이 잘 설명해주셧네요
  • 레벨 원사 1 감자몬 16.03.16 09:15 답글 신고
    다른상황이지만 한 예로 가족들끼리 레스토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일행중 꼬마아이가 그 레스토랑을 뛰어다니고 다른 손님들에게 식사를 하는데 불편을 준 상황입니다 아이의 엄마는 그대로 방치를 한 상태고 레스토랑의 관리자가 몇번이나 자제를 부탁했었고요 그러다 그 아이가 뛰어놀다 스테이크 굽는 돌판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레스토랑에서 그 아이에게 보상을 하라고 판결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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