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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곱창에소주 17.03.13 18:55 답글 신고
    상가계약을 3년하셨나보네요~ 2년더 연장가능하니 남은 계약기간은 3년반 남으신건데 건물주가 억지쓰는거같은데요?
  • 레벨 중위 1호봉 일산노블 17.03.13 18:59 답글 신고
    말도안통해요 계약서중 어의없는것중 2가지가 거짖는소리 없어야한다고 집주인한테 고성을지르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네요ㅜㅜ
  • 레벨 상사 3 건방진영 17.03.13 18:56 답글 신고
    이번에 상가임대차 개정으로 임차인보호가 조금 나아졌어요 근처 부동산 가셔서 거래하는 법무사 혹은 부동산관련 전문 변호사 혹은 법무사 법인찾아가셔서 상담받으세요 이길수 있을꺼같은데 자세한건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판단해야할일이라 화이팅입니다
  • 레벨 중위 1호봉 일산노블 17.03.13 18:59 답글 신고
    얘기 정말안통하면 그래바야겠네요ㅜㅜ
  • 레벨 일병 햇살조은 17.03.13 19:17 답글 신고
    일단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매장이 아닙니다. 근데 이해가 안가는것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증축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3층짜리 상가에서 4층으로 증축했습니다. 상가에서 증축은 어찌보면 흔한일인데 증축하면서 세를 안받고 놀린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임대업자 입장에서 납득이 안되고요 혹시나 건물주나 아들이 직접 운영하려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 레벨 중위 1호봉 일산노블 17.03.13 19:24 답글 신고
    제가하는일이 신차관련 샾을 하고있어서 마당에차가 10대이상 있어서 저희마당인데도 눈치 주더라고요 저도 이해시키려고 증축하면 커피전문점은 장사해도되는거아니냐? 그랬더니 먼지날리고 방해된다네요 전나갈생각있지만 커피전문점은 권리금을 조금이나마 받고싶어서입니다ㅜㅜ
  • 레벨 중위 1호봉 일산노블 17.03.13 19:25 답글 신고
    그리고 월세가 제매장150만원 커피전문점 120만원인데 보호를받지못하는거에요?
  • 레벨 중위 1 온유어핏 17.03.13 20:00 답글 신고
    변호사고고
  • 레벨 중위 1호봉 일산노블 17.03.13 20:04 답글 신고
    확실히 이긴다면 끝까지 가고싶은심정입니다. 옆집도 같은집주인인데 2달째월세 안내고있거든요 월세만천만원입니다 경매나오게 한다네요 저도 한번 돕고싶어지게 만드네요ㅜㅜ
  • 레벨 원사 3 일일근로자 17.03.13 20:40 답글 신고
    저도 일산 자영업6년차입니다 일단 상황상황을 벌률상담받아보세요 저도 3년전 쫒겨나게생겨서 상담통해 법적대응하여 돈 잘받고나왔습니다 전 라페스타입니다
  • 레벨 중위 1호봉 일산노블 17.03.13 20:51 답글 신고
    그렇군요~~전덕이동입니다~^^말씀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17.03.13 21:57 답글 신고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는 매장이라고 하셨는데
    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는지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되면 민법으로 해결해야 하고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이라면 아래의 글을 참고 하십시요
    * 고양시는 보증금이 2억5천만원 이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입니다.
    * 사업자가 2개이므로 60평에 대하여 커피숍과 나머지를 적당히 안분하면 각각 횐산보증금으로 따져도 2억 5천 이내일듯 합니다.

    이 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에 보면 상가는 한번 계약하면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동안은 쭉~~ 임대연장 가능합니다.

    리모델링한다고 주인이 임차인을 쫒아 낼 수 없습니다.
    주인이 임차인을 5년이내에 쫒아낼 수 있는 조건은 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 1항 제1호부터 8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임차인을 쫒아낼 수 없거니와
    설령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현재 임차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 쫒아낼 수 없는거죠...

    저는 현재 서울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위와 유사한 사건을 진행중이니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 레벨 중위 1호봉 일산노블 17.03.13 22:28 답글 신고
    번호 적어주신데로 연락드려도 될까요? 초면에 죄송하기도하고요ㅜㅜ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17.03.13 22:32 신고
    @일산노블
    네 지금 전화주셔도 됩니다.
  • 레벨 중위 1호봉 일산노블 17.03.13 22:40 답글 신고
    너무감사합니다~~오늘은 늦어서 내일 10시넘어서 연락드리겠습니다~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일일근로자 17.03.14 03:49 답글 신고
    설명 진짜 잘해주셨네요 한번계약에 재계약없이 5년! 그래서전 일부로 갱신했습니다 최대한 연장하려구요!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17.03.13 21:59 답글 신고
    제가 보기엔
    현재 가게가 장사가 잘 되니까 건물주인이 그 가게를 뺏으려는거 같습니다.
    절대로 뺏기지 마세요
    법을 알고 밀어부치면 가게 뺏길일 없습니다.
  • 레벨 중위 1호봉 일산노블 17.03.13 22:39 답글 신고
    커피전문점 하라고할때부터 약간생각은하고있었는데... 절대 뺏기지않겠습니다~^^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17.03.13 22:02 답글 신고
    부인의 임신으로 가게를 타인에게 넘기는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보호 등) 규정돼 있는데
    종전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면서 제3자에게 가게를 권리금받으면서 넘기고자 건물주에게 소개할때는
    건물주는 두말없이 이에 응하여 종전임차인이 데려온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되 있으며 이에 협조하지 않을때는 임차인의 손해(권리금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권리금은 위 당사자 2이 주고받기로 한 권리금과 법원에서 감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권리금중 적은 쪽을 받게 됩니다.

    단, 이렇게 들어오는 다음타자(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은 종전임차인이 최초 계약입주한날로부터 5년이라는 설이 지배적이고 이와 관련하여 재판한결과 전국적으로 1심에서 20여건 2심에서 5건정도 진행됐는데 90% 이상이 5년이내에서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된다고 판결났고 대법원 판결은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 레벨 중위 1호봉 일산노블 17.03.13 22:23 답글 신고
    읽는동안 힘이납니다 ~^^ 집주인보다 저보다한살어린 집주인아들이 너무괴롭히고있거든요ㅜㅜ 돈이들더라도 꼭 갚아주고싶네요~~말씀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리노스 17.03.14 16:16 답글 신고
    저두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90%이상의 판결이 5년이내에서 권리금회수기회가 보장되는 것으로 판결났다고 하셨는데 그럼 5년이상 영업을 해왔다면 권리금회수기회 보장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가요?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17.03.15 05:52 신고
    @리노스
    네.. 어렵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은 계약갱신요구권(최초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맘좋은 건물주인이 5년이후에도 보장해 준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 레벨 상병 리노스 17.03.15 10:46 답글 신고
    네 그렇군요. 권리금이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닌가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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