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차장 바로옆에 주택이있는데 거기 사는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첫번째는 방으로 물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술먹고와서 머라고 하고갑니다. 저번엔 바쁜시간에 경찰과 대동해서 와서 민원제기하드라고요 좋게 얘기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하고 있는데 구청서 와서는 소음민원이 들어와서 왔다고. . 그분이 또 신고를 한겁니다. . 주거지역이라 50데시벨이 나와야하나 물뿌리는 소리가 57데시벨이 나왔다고 벌금대상이나 경고만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고 구청분들이 가시드라고요. . 근데 문제는 주택바로옆이 주유소고 그주유소 바로 안쪽에 위치하고있습니다. 저희 건물은 원래는 목욕탕건물이였으나 현재는 1층은 저희세차장 2층은 아이들 영어학원 4층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주유소에 유조차가들어오면 집옆에서 기름탱크로 기름넣는데 기름냄새가 장난아닙니다 저희가게까지 들어오는데 그건 민원을.안내면서 저희쪽만와서는 계속 민원제기하는데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 주택담장쪽에 불법 증축을 해놓은 상태인데 똑같이 민원넣자니 똑같은놈될것 같고 그렇다고 살갑게하고싶은데 술만 먹으면 민원을 넣으니 진짜 머리아파죽겠습니다. . 건물주는 저희보로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얘기하고요. .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그쪽방향으로 소음방지 방음벽정도 만드는것은 어떤지요...
여러 부류 있지만.. 극소수는 진상도 진상도 상상 초월 입니다..
술만 마시면 저런 사람들 답이 없네요..
구청 직원에게 보이기 위해서 라도 아시바로 해서 가벽 세우심이 좋을거라 생각 됩니다.
돈주고 선물 주고 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민원은 민원이고 선물은 선물이라 생각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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