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검사의 독단적인 처분.
혐의없음 = 범죄인정 안 됨, 증거 불충분
죄 안됨 = 범죄 불 성립
공소권 없음 = 고소취하, 공소시효 만료, 중복 고소
각하 = 고소장이나 고발장 부실해서 그것만으로 혐의 없음
자..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기소의견중...
그분은 어떤걸로 빠져나올수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아메바들이 있어서 올해 6월 경찰청에서 나온 통계자료 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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