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은 별로 하지않고 잼나게 눈팅만 하는 유령회원입니다.
급한 문의사항있어 염치불구하고 글 올려 봅니다.
우리 보배회원님들은 모르는게 없으니까요....ㅠㅠ
우선 저는 한백화점에서 매니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는 고객이 05월 22일에 780,000 상당의 제품 구매후 결제를 하였는데
오늘 경찰 두분이 오셨습니다. 당시 결제한 신용카드가 도난/분실 카드라고 합니다.
결제당시 카드 뒷면에 서명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서명은 있었으며 PDA단말기에 고객이 직접 서명하였습니다.
서명 저장까지 고객이 직접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PDA 서명과 카드 뒷면 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건 발생 : 2020 05 22
금액 : 780,000
당시 상황 : 고객은 카드로 결제했고 뒷면에 서명이 있는 것은 확인하였음. PDA에 직접 서명하였는데 서명 저장까지 직접하여 서명을 대조 할 수는 없었음.
일주일 지난 뒤 경찰이 왔고 이분들 말씀이 당시 카드가 도난/분실 카드였음.
주변에 알아보니 30~50% 정도는 제가 보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이 억울하네요...
아닌 말로 분실신고 늦게한 카드소유주가 잘못이고 도난/분실 등록 늦게한 카드사 잘못이지
늘 하던 것처럼 카드 결제받은 제가 잘못한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당시에 승인 거절되지도 않았고....카드 결제하면서 신분증 보여주거나 요청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조만간 카드사에서 전화가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카드사와의 대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정말 제가 보상을 해야되는건가요?
얼마나 보상하게 될까요?
제가 무엇을 잘 못 한걸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
보는 제가 답답 ㅠㅠ
원리 원칙으로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의 서명을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효 잘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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