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6일 동생이 회사에서 선박용 탱크 컨테이너 안에 갇힌채로 쓰러져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른채 모두 퇴근해버렸고
저희 어머니가 동생과 연락이 되지않아 불안한나머지 회사에 찾아가서
당시 야근중이던 다른부서 직원들과 같이 발견해서 구조했습니다
알고보니 탱크컨테이너 내부를 톨루엔이란 약품으로 닦아내는 작업을 하다가 급성중독으로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현장에 가보니 산소농도 측정이나 산소공급장치,산소마스크등도 없고
밀폐공간작업을 하는데 감시인도 없고 인원점검도 안했으면서 회사에선 아무런 잘못도 없으니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심지어 동생에겐 방진마스크만 지급해놓고 회사에 방독마스크를 비치해뒀으니 잘못이 없다고하네요
작업하는데 감시인도 안두고 밀폐공간 작업을하면서 인원확인을 할 사람도 없는게 말이되냐고 따졌더니
그런걸 꼭 해야하는 법적조항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합니다
사건당일은 내부조사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담당자들을 엄벌하겠다더니
이제는 회사측에선 아무것도 잘못한게없고 동생이 톨루엔에 중독되서 고의로 탱크내부에서 약품을 마신거 아니냐며
의사소견서,진단서를 내놓으라고합니다
사건당일날 119도 불렀고 경찰도 같이와서 현장조사까지 다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해야하나요?
위험한 작업을 혼자 시킨건 회사와 책임자 잘못으로 민.형사 진행하시구요...
제가 배운바로는 법규 졸라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법대로 하면 일을 할 수 없을 지경
그런곳에 작업자가 혼자 들어가다니
2인1조는 기본아닌지 회사측에다 묻고싶네요.ㅜ
동생분의 작업은 일단 밀폐공간과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작업에 해당되니 거기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상 미조치가 많을 겁니다.(보호구 미지급,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관리감독소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 미실시 등)
요즘 안전 환경문제도 작은회사들도
엄청규정이 강화됐는데 사업주
구속감입니다 모든것을 동원하셔서 꼭
인실좆 해주세요
차후 암발생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색좀 해보니 위반사항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네요
욕.나오게 하네. 어디요
회사 이름
밀폐공간 관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확히 명시되 있으며 밀폐작업프로그램 수립 의무 등 기준이 제법 까다롭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619조 등 참고하세요!
산압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검색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톨루엔 이라는 약품을 썻다했는데 해당 약품에 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는 준비 및 비치 해두었는지도 확인하시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하여 대응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준비할거 다 알려줌니다
사무장이 다 접수 해주눈곳도 있구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만 하면
나머진 다 알아서 해줌니다
회사에서 해주고 말고가 아니에여...
근로자가 신청하면 되는게 산재 임니다
회사가 아주 양아치네요
현재 실제 환자(동생)의 임상 증상으로 신체에 대한 피해 (증상) 이 있어서 3일 이상의 요양과 치료 내력이 있어야 합니다.
쓰러진 후 진료 내용과 진단 내용 입원 기간 추후 통원 기간 후유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최초요양소견서를 작성 발급할수 있습니다.
의식 불명상태는 위급한 신호 증상 틀림없이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학병원 급에서 정밀 혈액검사를 받으시는것을 추천합니다.
기절 후 의식 회복 곧바로 하고 현재 신체, 기능에 아무 이상이 없다면... 산업 재해로 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동생분이
보상받을수 있는것은 미약할것 같습니다.
현장대리인은 당연히 자리에 있어야 하구요
작업계획서는 화기.밀펴공간은 붉은색 계획서 입니다. 당연히 거기엔 작업자 한명한명 자필로 서명 성명 있어야하구요
회사측에서 분명히 잘 못 했습니다. 작업자가 퇴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했으면서
무슨 작업장비가 비취만 되면 다 된다고 생각 하는 회사가 미친 겁니다
꼭 고용노동부 신고 하시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부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응원 합니다!
조금만늦었어도 ㅡㅡ 큰일날뻔했어요
밀폐구역에는 응급상황 발생시 구호 요청할수있는 감시자나 관리자가 밖에서 대기해야하고
밀폐구역 작업자는 최소 2명이상입니다.
구조상 혼자 들어가야하는 곳은 예외입니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떳떳하게 나올수 없는 상황일텐데요.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기본 영업정지는 나올듯
작업승인 조건은 2인1조여야하며 관리감독자의 책임도따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적절한 보호구도 없고 혼자작업을시키다니...ㄷㄷㄷ
용감하고 무식한 회사구만
동생분이 건강과 부딫치는 일들도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1.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보호 조치 미흡
2. MSDS 검색해보니 톨루엔 취급 시 필요 사항 미준수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
3. 밀폐 공간 작업 + 유해물질취급 작업인데 1인 작업
위 내용말고도 위반되는 항목은 더 있을겁니다.. 회사가 떳떳하게 말할 처지는 아니죠.
근로자 안전교육도 안했을 것 같고, MSDS 배치도 안했을 것 같고 ..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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