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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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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왕눈이968 20.01.06 20:26 답글 신고
    제가 보기엔 산재인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산재인정받으면 될거같네요..

    위험한 작업을 혼자 시킨건 회사와 책임자 잘못으로 민.형사 진행하시구요...
    답글 9
  • 레벨 준장 포카리시멘트 20.01.06 19:57 답글 신고
    문제 제기 충분히 가능할거같은데..많은분들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답글 6
  • 레벨 원사 3 성쌤 20.01.06 20:24 답글 신고
    노동청에 실사. .
    답글 2
  • 레벨 중위 1 ll고래ll 20.01.07 16:38 답글 신고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갑니다~
  • 레벨 병장 우후욱 20.01.07 16:48 답글 신고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을겁니다 밀폐공간은 작업전 특히 신경을 많이 쓸텐데요 이런 부분으로 파고 드세요
  • 레벨 중사 2 천안싸니 20.01.07 16:48 답글 신고
    노동청, 환경청 두 군데 다 신고 넣으세요.
    제가 배운바로는 법규 졸라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법대로 하면 일을 할 수 없을 지경
  • 레벨 간호사 시시시시시룽 20.01.07 16:54 답글 신고
    국민청원도 가세요 할수 있는거 다 해야죠
  • 레벨 원수 보배리언 20.01.07 16:55 답글 신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죠
  • 레벨 중사 2 방탄빤스 20.01.07 17:07 답글 신고
    저도 20대 초 톨루엔으로 화학약품 엄청 닦아내던 기억이 나네요... 눈에 한방울 텼다가 큰일날뻔했습니다. 정말 독하죠 잠깐 작업하는것도 아니엇을텐데... 부디 뇌에 이상없으시길 바랍니다... 발암가능서있는 유독물질이니 방독면 보안경 필수입니다 ㅠㅠ
  • 레벨 간호사 AcAcAcAc 20.01.07 17:11 답글 신고
    고의로 마시다니..그럴수도 있나요???
    그런곳에 작업자가 혼자 들어가다니
    2인1조는 기본아닌지 회사측에다 묻고싶네요.ㅜ
  • 레벨 소위 1 굿발바리 20.01.07 17:12 답글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하나 둘이 아니네요. 현재 동생상태가 괜찮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일단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을 넣어세요.

    동생분의 작업은 일단 밀폐공간과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작업에 해당되니 거기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상 미조치가 많을 겁니다.(보호구 미지급,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관리감독소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 미실시 등)
  • 레벨 하사 3 유성매직0 20.01.07 17:13 답글 신고
    여기 99% 작업중지명령 나오겠네.. 회사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소위 3 Iwas 20.01.07 17:14 답글 신고
    언론 취재팀들 이거 안 보고 있나
  • 레벨 소령 1 주원재원파파 20.01.07 17:20 답글 신고
    대갈통에 뭐가 들었길래 아직도 쌍팔년도 식으로 일처리하는 회사가 있다니...추천드립니다 법대로 하라고 했으니 책임자 및 고용주 인실좃 시전해주세여
  • 레벨 중사 2 불법주차아웃 20.01.07 17:23 답글 신고
    산업안전법 위반. 밀폐공간 단독작업. 인화성물질 작업시 질식및 화재위험이있은데 단독작업은 메우큽니다.그리고 어떤회사인지모르나 작업현황판 그리고 작업허가서 정상적으로 작성및 승인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안전관리자 미 상주 및 화기감시자 미 상주 작업시 작업 중단사유됩니다.
  • 레벨 중사 2 송탕구리 20.01.07 17:23 답글 신고
    요즘시대가 어느시댄데 법대로야
    요즘 안전 환경문제도 작은회사들도
    엄청규정이 강화됐는데 사업주
    구속감입니다 모든것을 동원하셔서 꼭
    인실좆 해주세요
  • 레벨 대위 3 TT뷰론 20.01.07 17:32 답글 신고
    안전감독원인가 인원 꼭 배치해야하는거아닌가요?
  • 레벨 일병 리이도네으사 20.01.07 17:42 답글 신고
    안타까운 일이네요 ㅠ
  • 레벨 대위 3 어떤차가최고냐 20.01.07 17:44 답글 신고
    톨루엔 발암물질입니다.

    차후 암발생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 레벨 대위 3 어린열무 20.01.07 17:46 답글 신고
    좆되봐야 정신차리지
  • 레벨 상사 2 나그네11 20.01.07 17:55 답글 신고
    방송국에 제보하세요
  • 레벨 이등병 금강경판 20.01.07 18:16 답글 신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검색하시면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이란게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검색좀 해보니 위반사항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네요
  • 레벨 이등병 금강경판 20.01.07 18:18 답글 신고
    톨루엔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티어쨔샤 20.01.07 18:41 답글 신고
    이런 개,같은
    욕.나오게 하네. 어디요
    회사 이름
  • 레벨 상병 미우라레이서 20.01.07 18:43 답글 신고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를 산재라 합니다. 현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하는 재해는 근로자가 작업에 기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3일이상 휴업시 입니다. 즉 글쓴님 동생분의 개인의 판단이 아닌 병원 초진, 진단 등에 기재가 되있어야 비로소 산재가 되어 사업주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동생분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산업재해조사표상이나, 사업주의 법위반사항이 있거나, 산재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을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끔 되있습니다.
    밀폐공간 관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확히 명시되 있으며 밀폐작업프로그램 수립 의무 등 기준이 제법 까다롭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619조 등 참고하세요!
  • 레벨 대령 3 i관계자외삽입금지i 20.01.07 18:44 답글 신고
    전직 안전관리자 입니다
    산압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검색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톨루엔 이라는 약품을 썻다했는데 해당 약품에 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는 준비 및 비치 해두었는지도 확인하시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하여 대응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대령 3호봉 레알카레 20.01.07 18:45 답글 신고
    일단 병원을 산재지정 병원으로 옮기세요

    병원에서 준비할거 다 알려줌니다

    사무장이 다 접수 해주눈곳도 있구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만 하면

    나머진 다 알아서 해줌니다

    회사에서 해주고 말고가 아니에여...
    근로자가 신청하면 되는게 산재 임니다
  • 레벨 소위 1 인상펴이시불르마 20.01.07 18:47 답글 신고
    이거 제대로 걸고 넘어가야 할듯 싶네요
    회사가 아주 양아치네요
  • 레벨 대위 1 그러닌까뭐 20.01.07 18:52 답글 신고
    산업재해 :

    현재 실제 환자(동생)의 임상 증상으로 신체에 대한 피해 (증상) 이 있어서 3일 이상의 요양과 치료 내력이 있어야 합니다.

    쓰러진 후 진료 내용과 진단 내용 입원 기간 추후 통원 기간 후유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최초요양소견서를 작성 발급할수 있습니다.

    의식 불명상태는 위급한 신호 증상 틀림없이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학병원 급에서 정밀 혈액검사를 받으시는것을 추천합니다.

    기절 후 의식 회복 곧바로 하고 현재 신체, 기능에 아무 이상이 없다면... 산업 재해로 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동생분이
    보상받을수 있는것은 미약할것 같습니다.
  • 레벨 하사 2 꼰마리 20.01.07 18:54 답글 신고
    밀폐공간 작업시 시작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30분간격으로 산소농도 측정은 기본이고 기록으로도 시간과 농도 둘다 작성이 되있어야 하며 한시간인가? 시간은 기억이 안나지만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현장대리인은 당연히 자리에 있어야 하구요
    작업계획서는 화기.밀펴공간은 붉은색 계획서 입니다. 당연히 거기엔 작업자 한명한명 자필로 서명 성명 있어야하구요
  • 레벨 하사 3 뉴클리어R 20.01.07 18:56 답글 신고
    안전관리자 입니다. 방진마스크는 방독마스크가 아니며 밀폐작업 모든 법적사항을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법적사항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신청 가능하며 대표자 법적 처벌 가능한 사항입니다
  • 레벨 대령 2 레오날도피카츄 20.01.07 19:16 답글 신고
    오 ~
  • 레벨 병장 반백알파 20.01.07 19:32 답글 신고
    맞습니다 밀폐구역 출입절차라고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노동부에 회사 고발조치하시고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 레벨 중사 2호봉 가시처럼깊게박힌기억 20.01.07 21:02 답글 신고
    보배는 없는 직업군이 없다
  • 레벨 대위 3 U2ps 20.01.07 19:14 답글 신고
    법을 어긴 놈들이 법은 졸라게 찾아요 미친것들 ..
  • 레벨 원사 3 4X4X4 20.01.07 19:20 답글 신고
    고용노동부로 가세요.
  • 레벨 병장 TheGT 20.01.07 19:21 답글 신고
    조선소에서 예전에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밀폐구역은 절대 혼자 근무 안시킵니다. 관련 조항 있을것이고 글의 내용으로 봤을때 불법 행위에 충분히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중위 2 초대남 20.01.07 19:22 답글 신고
    저런 둊가튼 회사는 그만둬야한다
  • 레벨 중위 1 싸데기백만대 20.01.07 19:52 답글 신고
    우와..대단하다..밀폐된 공간 화학 약품 작업하는데... 방진마스크라니? 약품이 방진마스크로..막아지냐;; 방독면을 써야지..그리고 어떻게 작업자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확인도 안되고 전부 다 퇴근하지.. 정말 엄청난 회사다..
  • 레벨 일병 kyonuk 20.01.07 19:56 답글 신고
    밀폐공간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대해 모든 법적사항 위반 함. 고용노동부 ㄱㄱ
  • 레벨 원수 검둥개 20.01.07 22:13 답글 신고
    탱크클리닝하는 디포면 혹시 양산에 있는 업체려나요
  • 레벨 대령 2 복스클럽 20.01.07 23:32 답글 신고
    인실좆 실천 후기 기대합니다. ㅈ같은 새끼들이네요.
  • 레벨 상병 bbboss 20.01.07 23:58 답글 신고
    탱크 재앙
  • 레벨 훈련병 쿠팡탐사수 20.01.08 12:42 답글 신고
    잘 해결되셨슴 하네요..
  • 레벨 훈련병 꼬북이왕 20.01.08 15:31 답글 신고
    밀폐구역은 기본이 2인 1조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분명히 잘 못 했습니다. 작업자가 퇴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했으면서
    무슨 작업장비가 비취만 되면 다 된다고 생각 하는 회사가 미친 겁니다
    꼭 고용노동부 신고 하시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부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응원 합니다!
  • 레벨 중사 1 쌈마니123 20.01.09 01:42 답글 신고
    진짜 어머니가 아들살리셨네요
    조금만늦었어도 ㅡㅡ 큰일날뻔했어요
  • 레벨 대령 2 료우 20.01.09 06:59 답글 신고
    지금 탱크 전처리공사 진행중인데요.
    밀폐구역에는 응급상황 발생시 구호 요청할수있는 감시자나 관리자가 밖에서 대기해야하고
    밀폐구역 작업자는 최소 2명이상입니다.
    구조상 혼자 들어가야하는 곳은 예외입니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떳떳하게 나올수 없는 상황일텐데요.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레벨 원사 3 샘윗위스키 20.01.09 09:43 답글 신고
    ㅋㅋㅋ 회사는 몇일 지나면 좆됐다는걸 깨닫게 될 듯
  • 레벨 상병 렉스애무 20.01.09 12:14 답글 신고
    무지한 회사...
    기본 영업정지는 나올듯
  • 레벨 소장 왕따올빼미 20.01.11 06:40 답글 신고
    밀폐구역은 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 작업승인서가 있어야하고 반드시 산소농도측정이 이루어져야하며 산소농도측정도 시간단위로 체크하게 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작업승인 조건은 2인1조여야하며 관리감독자의 책임도따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적절한 보호구도 없고 혼자작업을시키다니...ㄷㄷㄷ
  • 레벨 상사 1 프랜즈11 20.01.11 08:21 답글 신고
    노무사에게 연락하는게 가장 빠를겁니다
  • 레벨 대위 3 넌내게목욕값을줘써 20.01.11 11:41 답글 신고
    지금이 어떤시대인데
    용감하고 무식한 회사구만
  • 레벨 대장 투카티1199S 20.01.13 10:52 답글 신고
  • 레벨 소장 85쉐비실버라도 20.01.13 15:27 답글 신고
    일단은 몸에 다른 이상이 없는지... 특히 폐, 호흡기, 신장, 간 필수적으로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할듯 합니다.
    동생분이 건강과 부딫치는 일들도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소위 2 유빈유림 20.01.13 16:14 답글 신고
    개같은것들 다 탱크에 처넣구 불이나 질러불라`!!저런게 인간들입니까?
  • 레벨 이등병 동수몬 20.01.21 07:53 답글 신고
    안전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진행하는 안전 교육만 받아도 저 회사가 저렇게 배짱있게 할 수 없습니다..

    1.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보호 조치 미흡
    2. MSDS 검색해보니 톨루엔 취급 시 필요 사항 미준수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
    3. 밀폐 공간 작업 + 유해물질취급 작업인데 1인 작업

    위 내용말고도 위반되는 항목은 더 있을겁니다.. 회사가 떳떳하게 말할 처지는 아니죠.
    근로자 안전교육도 안했을 것 같고, MSDS 배치도 안했을 것 같고 ..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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