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돈을 훔치다 적발되자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 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께 대전 한 모텔에 함께 들어간 B씨의 돈을 훔치다 들통나자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무고한 정황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B씨가 (강간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1061400063
불리하면 강간이나 성추행 당했다고 하네요ㅋㅋ나참ㅋ
정상적인 여자분도 많지만, 저런 여자도 많습니다.
인생 조지는거 한순간이니 항상 조심합시다.
대부분 억울하게 강간범이 될텐데 말이죠
뭔 맨날 집행유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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